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1803 재결일자 2009. 11.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인 전자화일의 형태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②2009년도 성과계획서는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③2009년도 예산각목명세서는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관련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0. 15.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 자료 중 ①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②2009년도 성과계획서 및 ③2009년도 예산각목명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공개형태 : 전자화일, 교부방법 : 온라인)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4.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0. 24.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31. 이 사건 정보 중 ①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②2009년도 성과계획서는 공개(공개형태 : 사본·출력물, 교부방법 : 우편)하고, ③2009년도 예산각목명세서는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와 같이 「국가재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가 매년 10월 이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마땅히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①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②2009년도 성과계획서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형태(전자화일)가 아닌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한 점, 이 사건 정보 중 ③2009년도 예산각목명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회의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초 정부예산안의 증액 또는 감액, 예산과목의 변경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직접사업(4,656억원, 34.6%)”보다 “민간 또는 자치단체 보조사업(8,815억원, 65.4%)”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가 미리 공개될 경우 보조사업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예산편성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이 사건 정보 중 ①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②2009년도 성과계획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한 점, 위 정보를 전자화일 형태가 아닌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한 것은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를 통해 전자적 공개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정보의 전자화일 업로드 기준용량을 초과하였기 때문(※ 열린정부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화일 용량이 7MB이상이면 정보공개여부 결정 시 첨부화일의 업로드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책자로 공개하게 된 것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1.9MB, 2009년도 성과계획서 33.4MB)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인용)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0.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공개형태 : 전자화일, 교부방법 : 온라인)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24.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0. 24.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0. 31. 이 사건 정보 중 ①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②2009년도 성과계획서는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교부하였고, ③2009년도 예산각목명세서는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2008. 10. 24.자 이 사건 처분 문서에 의하면, 공개내용란에는 “이 사건 정보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인 정보로 2008년 10월 현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와 2009년도 성과계획서를 공개하며, 향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2009년 1월경 공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고, 공개방법란 중 공개형태는 “사본·출력물”로, 교부방법은 “우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③2009년도 예산각목명세서에는 각목별로 금액과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 중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제공된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경우 또는 내부검토를 마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4) 또한 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5)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2009년도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전체 예산의 65.4%) 편성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예산편성과정의 적절성·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함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한 방법(공개형태 : 전자화일, 교부방법 : 온라인)이 아닌 방법(공개형태 : 사본·출력물, 교부방법 : 우편)으로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②2009년도 성과계획서를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화일의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으로 청구한 점, 피청구인은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를 통해 이 사건 정보의 전자적 공개를 시도하였으나 해당 정보의 전자화일 업로드 기준용량을 초과하여 부득이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정보를 적당한 용량으로 나누어 위 사이트를 통하여 수회에 걸쳐 공개하거나 전자메일로 나누어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의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구한 공개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인 전자화일의 형태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와 ②2009년도 성과계획서는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중 ③2009년도 예산각목명세서는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이러한 처분은 정보공개법의 관련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24159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유관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예산에 대한 의견개진의 빈발, 예산편성에 대한 불신, 유관 단체 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예산 요구 및 이익 갈등의 조장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나 이러한 가능성만으로는 이 사건 예산요구서를 공개함으로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예산편성과정의 적절정, 합리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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