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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5350 재결일자 2016. 09. 20.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익명의 신고자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120 콜센터에 민원을 접수할 때의 통화녹음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청구인이 아닌 신고자와 상담사의 음성정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하여 형사상 절차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획득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년 5월부터 청구인 명의를 도용한 120 콜센터 민원접수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에게 2016년 5월부터 2016. 6. 16.까지 ‘청구인 명의로 120 콜센터에 전화로 접수한 민원신고 통화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0. 피청구인은 접수내역만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7. 이 사건 정보가 개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신고자와 상담사의 음성으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명의도용 신고자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고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명의도용 신고자를 상대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사의 목소리를 제외한 전화녹음 파일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음성파일은 위·변조, 오·남용의 위험이 있고 유출 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요청한 음성파일은 음성의 주체가 아닌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점, 또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내용 청취는 수사기관의 촉탁이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화내역,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이의신청 기각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5. 10.부터 2016. 6. 16.까지 전화번호 120에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접수한 민원신고 및 청구인의 항의 전화 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6. 6. 16. 청구인은 2016년 5월부터 2016. 6. 16.까지 ‘청구인 명의로 120 콜센터에 전화로 접수한 민원신고 통화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0. 피청구인은 접수내역만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2016. 6.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정보공개결정 등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상담사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익명의 신고자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120 콜센터에 민원을 접수할 때의 통화녹음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청구인이 아닌 신고자와 상담사의 음성정보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하여 형사상 절차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를 획득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 참조 재결례 ◎ 2009-03752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기각 청구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가해자와 자동차보험회사를 동시에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이 사건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연락처(전화번호 등), 그 외 직업·나이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중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성이 문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주소는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증거의 확보 등 개인의 권리구제라는 관점에서는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라는 원칙을 염두에 두고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신들이 적정금액으로 판단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제시했으나 청구인이 피해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책임지고 있는 위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가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송의 진행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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