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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6198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용차량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내용을 안내하면서 관용차량 사고경위서에 대한 부분은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그 임무의 중요성 및 공공성이 매우 높고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하여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 8. 피청구인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관이 관용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작성한 사고경위서 일체-차량번호, 사고경위서, 징계내용, 사고 경찰관명 및 경찰관이 관용차로 사고 났을 시 적용되는 법적처벌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6. 청구인에게 관용차량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적 처벌내용을 안내하면서 관용차량 사고경위서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7. 2. 7. 피청구인에게 ’2016년 관용차량 사고경위서, 차량번호, 운전자(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 보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비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 8. 피청구인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관이 관용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작성한 사고경위서 일체-차량번호, 사고경위서, 징계내용, 사고 경찰관명 및 경찰관이 관용차로 사고 났을 시 적용되는 법적처벌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6. 청구인에게 관용차량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적처벌내용에 대해 안내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관이 관용차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작성한 사고경위서 일체’에 대한 부분은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7. 2.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2. 16.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7. 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2017. 7. 25.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작성된 사고경위서로서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차량 및 인적사항, 발생 개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16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관용차량 운행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 경위 및 사고 운전자 등에 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그 임무의 중요성 및 공공성이 매우 높고 업무처리의 정당성에 대하여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운전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두 부분은 서로 분리가 가능함에도 이 사건 정보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6년 관용차량 사고경위서, 차량번호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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