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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20. 피청구인에게 ○○시 버스의 운행 시간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2. 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운행계통에 대한 부분적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3. 2.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가) 지방 출장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김포공항에 가는 계획을 세우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지하철, 항공편은 시간표가 존재하는데 시내버스는 시간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시간표를 공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의 경우는 버스 시간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최근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시내버스 시간표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한 기억이 나서 당연히 우리 ○○시에도 시청 홈페이지에 버스 시간표가 존재할 거라 믿었는데 실망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담당 공무원에게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홈페이지 공개는 불가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개별 공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일본보다 뒤처진 행정 서비스에 실망하면서 2023. 1. 20. 피청구인에게 관내 시내버스에 대한 시간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3. 2. 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2. 13. 피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면허 신청) 제3항제1호아목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을 적도록 하고 있으며,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 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막차시간, 운행간격 및 운행에 걸리는 시간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아목의 취지에 따라 운행 횟수가 빈번하여 불가피하게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간표 대신 첫차, 막차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이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토, 보관, 관리해야 하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부존재하다는 거짓된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할 뿐 아니라 피청구인 본연의 직무를 게을리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실제 존재 여부를 밝히고 그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 및 마을버스의 경우 노선의 길이, 운행시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정류소별 도착시간이 유동적이므로 고정된 시간으로의 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 허가 또는 등록 시 인가대수, 운행횟수, 배차간격, 첫·막차시간을 제출받아 운영·관리 중이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사항(버스 전 노선 운행시간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 관련 법령(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운송사업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사업자는 회사 내부 참고용 자료인 운행배차표는 제공 시 일반 이용자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인허가 사항인 운행계통에 대해서만 부분공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23. 2. 13.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였고, 이의신청 심의결과 비공개된 정보(운행시간표)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타당하다. 2)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제3자의견서, 심의의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 20. 피청구인에게 ○○시 버스의 운행 시간표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은 2023. 1.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77"></img> 다) 피청구인은 2023. 2.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시 버스의 운행 계통(노선별 인가대수, 운행회수, 배차간격, 첫차·막차 시간)을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2.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시 정보공개심의회는 같은 해 2. 24. 부존재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의 기재란에 ‘사업자가 피신청인인 ○○시에 제출한 버스운행시간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1호아목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신청할 때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행횟수가 빈번하거나 공동배차 등으로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행횟수, 첫·막차시간, 운행간격 및 운행에 걸리는 시간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 및 마을버스의 경우 노선의 길이, 운행시간, 교통상황등에 따라 정류소별 도착시간이 유동적이므로 고정된 시간으로의 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 허가 또는 등록 시 인가대수, 운행횟수, 배차간격, 첫·막차시간을 제출받아 운영·관리 중에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인허가 사항인 운행계통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시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같이 비공개된 정보(운행시간표)는 현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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