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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08338 재결일자 2008. 02. 15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민원진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민원진정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진정대상 상대방에게 명단이나 진정서의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2. 5. “○○○ 대한◇◇◇◇본부 감독회장인 김○○(이하 ‘김○○’라 한다)의 1997. 1. 7.자 민원과 피청구인의 1997. 1. 14.자 민원회신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2. 8. 이 사건 정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07. 2. 21. 정보공개거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2.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모인 권○○과 송○○이 1976. 12. 17. ▽▽학원을 양수하여 1977. 6. 13.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 조직변경승인을 받아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는 1997. 1. 7. 위 ▽▽학원을 기독교 감리회가 설립한 것인 양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당시 교육감 유○○(이하 ‘유○○’이라 한다)에게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기독교인으로 이사구성을 하여 달라고 진정하였고, 유○○은 1997. 1. 14.자 민원회신에서 임시이사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기독교인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1997. 1. 10.자 임시이사 교체시에도 상당수 기독교인을 선임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이 김○○의 거짓주장에 따라 유○○이 김○○가 추천하는 자를 임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로 인해 설립자인 권○○ 등은 ▽▽학원의 운영권을 빼앗겼는데도 피청구인이 위 김○○와 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민원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것이고,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사항의 내용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민원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 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김○○가 ▽▽학원 이사장에게 보낸 1997. 8. 1.자 ▽▽여자 상업고등학교 정상화에 대한 진정에 따르면, 김○○가 1997. 1. 7. 교육감에게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구성은 기독교인으로 구성하여 줄 것을 진정하자 피청구인이 1997. 1. 14.자 민원회신에서 임시 이사장을 비롯한 상당수 이사를 선임하여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997. 1. 10.자 임시이사 교체시에도 상당수 기독교인을 선임하였다고 회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7. 1. 1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1. 18.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7. 2. 5. 다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7. 2. 8. 청구인이 공개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2007. 1. 18. 기 회신한 바와 같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다시 종전과 같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7. 2. 2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2.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나. 살피건대, 민원진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민원진정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진정대상 상대방에게 명단이나 진정서의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3-07459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여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재자 박석인의 사업주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정보는 이미 청구인도 알고 있는 공개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는 점, 제3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독자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박석인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업주 문답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이 사실에 바탕하고 있는지 및 피재자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사유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주장을 함으로써 타당한 심사를 받기 위하여 피재자의 알권리와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큼에 따라 위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피재자의 사업주 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시 피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별도로 제3자의 의견청취 없이 대부분 이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개인정보이고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업주 문답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국행심 05-163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이 건 진정서는 진정인들의 성명, 직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가사 진정인들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 이 건 진정서를 공개할 때 얻게 되는 청구인의 권익구제 또는 공익보다는 진정인의 신상 등이 노출되어 민원 진정에 의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진정대상 상대방에게 진정인들의 명단이나 진정서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점, 이 건 진정서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과 진정인들 사이에 이해관계 등이 대립하여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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