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450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광역시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청구인은 정보일부공개처분을 할 당시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 등에게 제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결과를 피청구인이 2006. 2. 7. 공문으로 회신(공보감사담당관실-474)하였는데, 청구인은 2008. 3. 14. 피청구인에게 위 공문과 관련한 “진술서, 질의서·답변서, 문답서, 확인서 등 민원조사처리와 관련한 일체 서류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08. 4. 4.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자료 중 강○○ 문답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08. 5. 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7. 이미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쳤고, 그 사이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할 때에는 그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비공개 결정·통보하였으며,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행정감사규정」 소정의 감사 담당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이 현재 수행 중인 재판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가 감사 관련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도 없으며, 이 사건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하면 될 것이므로 위의 규정들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08. 4. 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하였고, 2008. 4. 4. 정보 일부공개처분시 그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의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으로 예시하고 있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정보일부공개처분을 한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2. 27, 2005. 1. 24, 2005. 3. 26, 2005. 5. 17.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 교육인적자원부 등 4개 기관에 각각 청구인의 자녀 강○○가 다니던 ●●초등학교 교사 강△△ 등의 학생폭력·폭언·집단따돌림 주동·학생 집단폭력 방조 및 여러 형태의 비교육적 처사, 비교육적 처벌에 대한 교육청의 부당한 민원처리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자로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2005. 6. 14.부터 2005. 7. 29.까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06. 2. 7. 청구인에게 회신(공보감사담당관실-474)하였다. 나. 청구인 외 3명(배우자 장▲▲, 자녀 강▽▽, 강○○)은 2007. 7. 20. 피민원인인 피청구인 외 8명(당시 ●●초등학교 교원 4명, ▼▼교육청 직원 4명)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다. 청구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007. 8. 24. 대전지방법원(2007 가단 ***)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한 서류 포함 11개 항목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08. 5. 7. 기각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8. 3. 14. 피청구인이 2006. 2. 7. 청구인에게 회신한 위 공문[공보감사담당관실-474]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조사한 것과 관련한 일체 서류들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정보공개청구서에 피민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기재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8. 4. 4.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① 강○○의 문답서, ② ◇◇신경정신과 원장 답변서·진단서·소견서, ③ 장▲▲ 문답서 및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④ 강○○ 진단서 및 소견서와 관련한 질문서, ⑤ ●●초등학교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민원과 관련한 질문서, ⑥ ●●초등학교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민원과 관련한 답변서는 공개하고, 그 외 나머지 정보인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대전광역시교육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통보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이 2008. 5. 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8. 5. 7.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처리하여야 하나, 이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결정·통보하였으며,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는 이의신청으로 판단하여 기각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 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소정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이 심의회에서는 ①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③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내지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대상처분은 2008. 5. 7.자 피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인바, 동 처분 결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보일부공개처분을 할 당시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법령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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