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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7445 재결일자 2008. 1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남도지사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14. 피청구인에게 ‘2006년도 3분기, 4분기 및 2007년도 분기별 경상남도 내 일반택시회사 125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경감세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8. 2. 1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 2. 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3. 4.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반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그 전액을 택시운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경감사유와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일반택시회사가 이를 어기고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그 이상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일반택시회사의 경영자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일반택시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택시운전종사자에게 돌아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올바르게 지급 또는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운전종사자 개인의 권리구제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인 점, 따라서 택시운전종사자 개인뿐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택시운전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므로 전국○○산업노동조합 ○○택시본부 ○○지역본부 소속의 조합원인 청구인에게도 공개를 해야 하는 점, 부산지방국세청장의 2001. 8. 31.자 민원 회신문 및 2002. 7. 29.자 자료요청 회신문 등에서도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로 시·도지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회사나 운전자단체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전종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지난 2006년도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운전자단체에게 일반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공개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택시운전자단체의 구성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특정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까지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동 회사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되므로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밝혀져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는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내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해당 택시회사의 택시운전종사자 대표와 공동으로 정산·확인하고, 소속 택시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생성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점, 과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관계법령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인바, 그 착오를 되풀이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의 비밀유지)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칠 실익이 없어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에 대한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의견조회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문,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8. 2. 1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2. 2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도 2008. 2. 28.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공개의견을 회신받은 후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2008. 3. 4.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에 불복한 자 및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5. (생략)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략)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④ (생략)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⑥ (생략) 제18조 (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참조 재결례 08-06406 정보공개 이의신청 일부인정거부결정처분 취소청구 :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자체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적 의무가 있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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