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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33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2동 942-9 피청구인 한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5.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경기도 ○○시 ○○면 ○○리(○○강) 골재채취 예정지의 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와 ②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이행점검 내역"(이하 "이 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시 행정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비공개할 것을 ○○시에서 통보하였으며,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4. 4.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2.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시에서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고, ○○시 행정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서 ○○시의 환경보전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시는 사전환경성검토에 의한 협의의견을 이행하지 않고 산란기에도 공사를 강행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하상정리라는 명목으로 골재채취사업을 강행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임진강 유역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골재채취가 임진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에서 공개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하나, 공개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와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면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적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고, 설령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더라도 다른 법률 또는 제도에 의하여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지 이 건 정보의 공개와 연계하여 다룰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시에서 공개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시가 생산ㆍ관리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시의 요청에 의거 가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라. 피청구인은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결과가 환경부 훈령인 「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상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당연히 비공개대상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비로소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모두 사업승인권자(경기도) 및 사업시행자(○○시)와 관련이 있으므로, 위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그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각 언론사에 사실과 달리 제보하는 등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시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정보에는 ○○시에서 생산한 문서도 있어 피청구인 임의로 정보공개를 결정할 경우 행정혼선이 우려된다.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규정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기관의 비공개 요청자료(협의결과)"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하고 있어 이 건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11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22.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 "청구인이 공개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시 행정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비공개할 것을 ○○시에서 통보하여 왔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감사, 검사관련 등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4. 4.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사후관리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은 어떻게 이 건 정보의 공개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거를 소명하여야 하며, 시민 감시를 위해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동사업의 시행자인 ○○시에서 "공개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시 행정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이 건 정보는 ○○시가 생산한 문서인 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와 피청구인이 생산한 문서인 ② 사전환경성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제1차)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11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골재채취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골재 채취예정지의 지정에 있어서는 예정지 지정 전)에 협의기관의 장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구체적으로 「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환경부 훈령) 제5조제2항 및 별표의 규정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기관의 비공개 요청자료(협의결과)"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경기도 ○○시 ○○면 ○○리(○○강)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과 관련된 것으로 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시기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전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의 취지는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의 발생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기관이 행정계획을 확정ㆍ승인ㆍ지정하기 이전이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하기 이전에 특정인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관련된 구비서류와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를 알게 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에 이용하게 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경기도 ○○시 ○○면 ○○리(○○강)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은 이미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통하여 지정이 끝난 상태로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와 관련된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등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시에 대하여 행하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우선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모두 제3자인 사업승인권자(경기도) 및 사업시행자(○○시)와 관련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위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그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에 구속되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어서, 제3자의 의견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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