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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40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46-9번지 7/2 피청구인 부산지방국세청장 청구인이 2005.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31. 피청구인에게 정○○이 1994. 8. 3. 제기한 진정(이하 ‘이 건 진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0.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2004. 11. 18. 피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30.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회신하였다고 다시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은 2004.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회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에게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건 진정대상인 부산광역시 ○○구 ○○동 511-3번지 소재 대지 일부(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아파트 대지지분 9.96평이 포함되어 있어 이 건 대지의 소유자 및 납세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이 건 진정과 관련한 직접조사대상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은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15조제3항에 따라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련법령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비공개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정△△가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이 수차례 이 건 회신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송부촉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회신과 관련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정보는 이 건 대지에 대한 증여세 탈루여부를 조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사나 과세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하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81조의9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처리에 대한 회신,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종약소(이하 ‘종약소’라 한다)가 1993. 8. 18. 이 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재건축조합에게 이 건 대지 일부의 지분소유권을 지상물철거보상금조로 이전하자, 종약소의 종원인 정○○은 1994. 8. 3. 피청구인에게 위 소유권이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1. 16. 정○○에게 이 건 대지는 철거민에 대한 지상물철거보상금조로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정○○이 2003. 6. 9. 피청구인에게 이 건 회신내용에 대한 근거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11. 정○○에게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정△△가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등청구 항소심재판에서, 부산고등법원 제3민사부가 2003. 9. 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진정 처리에 대하여 회신한 문서 일체"를 송부촉탁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9. 이 건 회신의 사본을 송부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이 2003. 9. 30. "종약소에서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철거민에 대한 철거보상금조로 이전된 것으로 답변한 문서사본 일체"를 송부촉탁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6. 이 건 회신 외에 별도로 통보한 내용이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부산고등법원이 피청구인에게 2003. 10. 13. "피청구인이 종약소를 상대로 조사한 종약소의 답변문서" 와 "이 건 진정서 사본 일체"를, 2003. 10. 24. "피청구인이 이 건 대지가 자상물철거보상금조로 이전된 것이라고 회시하게 된 자료"와 "종약소가 피청구인에게 이 건 대지는 철거민들의 철거보상금조로 양도했다고 제출한 문서 일체"를 송부촉탁하자, 피청구인은 2003. 10. 31. 부산고등법원에게 이 건 회신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4. 1. 31. 피청구인에게 이 건 회신과 관련된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2. 10.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당시 시행되던 동법 제7조제1항의 오기임. 현재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4. 11. 18. 피청구인에게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30.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회신하였다고 다시 회신하였는바, 청구인이 2004. 12. 17. 피청구인에게 위 회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1조의9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납세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관련 과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과세정보는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진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정보에 대해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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