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520 재결일자 2010. 04. 2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사건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시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시 유아교육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시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총원, 각 위원의 성명 및 직업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0. 20. △△△△시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총원을 공개하고, 각 위원의 성명 및 직업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0. 26.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비공개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등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사유가 될 수 없고, △△△△시 유아교육위원회는 △△시의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의 총원, 각 위원의 성명 및 직업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 이익집단이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원 개개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제한받을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년 10월 전국유아○○학원연합회 회원 3인이 제출한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신청이 △△시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되자 2009. 10. 14. 피청구인에게 △△시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총원, 각 위원의 성명 및 직업 등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0. 20. △△시 유아교육위원회 위원의 총원(13인)을 공개하고, 각 위원의 성명 및 직업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9. 10. 26.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9.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해야 하며,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제한받을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유아교육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각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유아교육위원회 위원중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전문가인 위원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위원들의 성명과 직업에 국한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시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시 유아교육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에 관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익을 위하여 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게 되고 위원들이 외부압력을 받아 공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 ①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4조 (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에 두는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ㆍ도의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ㆍ도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유아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유아교육위원회를 대표하며, 유아교육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유아교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유아교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2008-04233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해야 하고,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위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는 내부위원 4명과 외부전문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들은 모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내부위원들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이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방해를 받거나 정보공개심의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의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외부전문가는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점, 외부전문가의 성명 등을 공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심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외부전문가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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