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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11619 재결일자 2010. 06. 29.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해군*함대사령관 직근상급기관 국방부장관 ①의 정보 중 ‘실적( 건 명)’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신상파악실시계획서, ②의 정보[자살예방프로그램 활용계획서 중 ‘제9-11차 한국군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참가대상자 명단, 2009년 7월(7-9차) 자살예방 교관화 보수교육 참가 대상자 명단, 자살자 현황(통계) 및 추이’ 및 자살우려자 식별, 조치 실적( 건 명) 제외] 및 ③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10. 28. 국방부장관에게 ‘2009년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 활동 추진계획 시달[해군본부 인사근무과-850(2009. 1. 30.)에 의거 *,*,*함대에서 추진한 ①신상파악실시계획서 및 실적( 건 명), ②자살예방프로그램 활용계획서 및 자살우려자 식별, 조치 실적( 건 명), ③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현황( 명) 및 상담실적( 건 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청구하자, 국방부장관은 이를 해군참모총장에게 이송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9. 11. 6. 국방부장관명의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11. 22. 해군참모총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09. 11. 2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가 병력관리에 중요현황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인바, 이 사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면 해군에 입대한 장병들의 가족 및 국민들이 해당 부대에서 취한 사고예방 대책을 보고 부대를 신뢰하며 안심할 수 있을 것이고, 미비한 점은 여론을 수렴하여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병력관리 및 인사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이고, 장병에 대한 내밀한 사적영역 정보도 담고 있으며, 자살우려자에 관한 통계자료는 오히려 민간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군에 관한 정보가 종합·수집되는 과정에서 병력관리에 관한 중요 현황정보로 편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 함대의 병력관리를 위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를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자체에 대하여 소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이전에도 해군 및 각 부대 지휘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청구 하는 등 일정한 목적 없이 정보공개신청을 남발하고 있는바,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정보공개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10. 28.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자, 국방부장관은 이를 해군참모총장에게 이송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9. 11. 6. 국방부장관명의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11. 22. 해군참모총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이송받은 피청구인은 2009. 11. 27.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다 음 - ①신상파악실시계획서 및 실적( 건 명) - 신상파악실시계획서 : 개인 신상관리 프로그램 운용 및 신상기록 작성유지 철저지시 공문, 2월 장병 신상파악의 날 시행 및 결과보고 지시공문 - 실적( 건 명) : - ②자살예방프로그램 활용계획서 및 자살우려자 식별, 조치 실적( 건 명) - 자살예방프로그램 활용계획서 :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스트레스 식별·관리 프로그램 활용 지시 공문, 자살예방을 위한 재목지역 지휘관·참모 간담회 계획 시달 공문, 제9-11차 한국군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참가대상자 보고 공문, 2009년 7월(7-9차) 자살예방 교관화 보수교육 참가지시 공문,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추진계획 시달 공문 - 자살우려자 식별, 조치 실적( 건 명) :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시행결과 보고 공문, 자살사고 예방활동 강화계획 시달 공문 ③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배치현황( 명) 및 상담실적( 건 명)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배치현황( 명)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배치인원수 - 상담실적( 건 명) : 계급별 상담 건수, 부대별 인성교육 실시일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정보공개제도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①신상파악실시계획서 및 실적( 건 명)에 대한 판단 ‘신상파악실시계획서’에 해당하는 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군 신상파악 운영규정에 따른 개인 신상관리 프로그램 운용활성화 계획, 신상파악 분류 및 등급별 조치사항 보고서식, 책임자별 신상파악 및 등급별 면담주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지시 공문들이 확인되는바, 위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력 및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한편, ‘실적’에 대한 정보는 부대별 운영자가 개인신상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개인별 면담실적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정보로 부대별 운영자만 해당 부대원의 면담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면담실적을 별도로 종합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각 부대별 운영자에게 개인별 면담실적을 조회토록 하여 위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합하는 등 새롭게 정보를 가공·생산하여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의무까지 부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적’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적’에 대한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②자살예방프로그램 활용계획서 및 자살우려자 식별, 조치 실적( 건 명)에 대한 판단 ‘자살예방프로그램 활용계획서’에 해당하는 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활용사이트 안내문, 자살예방프로그램 종류 및 활용방법, 군 자살우려자를 식별-관리-처리하는 등의 단계별 관리 및 조치내용, 우울증 검사 질문지, 자살우려자 식별도구별 검사대상, 실시시기 및 검사항목, 교관화 교육참가대상자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직책, 보직일, 전역일, 연락처(핸드폰번호 등), 자살자 현황(통계) 및 추이가 기재되어 있는 시달 공문들이 확인되는바, 제9-11차 한국군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참가대상자 보고 공문 및 2009년 7월(7-9차) 자살예방 교관화 보수교육 참가지시 공문에는 군번, 성명, 직책, 보직일, 전역일, 연락처(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제9-11차 한국군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참가대상자 명단’ 및 ‘2009년 7월(7-9차) 자살예방 교관화 보수교육 참가대상자 명단’이 확인되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추진계획 시달 공문 중 ‘자살자 현황(통계) 및 추이’에 대한 자료는 인사관리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적절치 않으나, 그 밖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력 및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한편, ‘자살우려자 식별, 조치 실적( 건 명)’에 대한 정보는 당해 정보의 성격이 인사관리 내지 병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내지 병력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식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노출되어 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함대 대원들로 하여금 자살우려자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공개는 적절하지 않다. 3) ③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현황( 명) 및 상담실적( 건 명)에 대한 판단 ③의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인원수, 계급별 상담 건수, 부대별 인성교육 실시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문이 확인되는바, 위 정보에는 청구인이 요청하지 않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나 분리가 가능하고, ③의 정보는 단순한 통계치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병력 및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라고 보기 어려워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는 위법·부당하다. 4) 따라서, ①의 정보 중 ‘실적( 건 명)’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신상파악실시계획서, ②의 정보[자살예방프로그램 활용계획서 중 ‘제9-11차 한국군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참가대상자 명단, 2009년 7월(7-9차) 자살예방 교관화 보수교육 참가 대상자 명단, 자살자 현황(통계) 및 추이’ 및 자살우려자 식별, 조치 실적( 건 명) 제외] 및 ③의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청구 중 신상파악 실시실적( 건 명)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신상파악실시계획서, 자살예방프로그램 활용계획서(‘제9-11차 한국군 자살예방 교관화 교육 참가대상자 명단’, ‘2009년 7월(7-9차) 자살예방 교관화 보수교육 참가 대상자 명단’, ‘자살자 현황(통계) 및 추이’는 제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배치현황( 명) 및 상담실적( 건 명)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하여 취소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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