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 사건 관련 감정결과 회신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의료분쟁조정법」 제41조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재결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소송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며 청구인 개인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일 뿐임에도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없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의료분쟁조정법」 제41조는 비밀의 범위와 구체적 기준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조정위원, 조정중재원의 임직원 등에게 일반적인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작은 증거들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지방검찰청의 수사협조의뢰에 따라 피청구인이 회신한 청구인의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감정서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도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4호나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0. 3. 피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 사건 관련 감정결과 회신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7. 10. 17. 이 사건 정보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7. 10.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0. 27. 우리 위원회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2018. 7.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심판이 인용 재결(중행심 2018. 7. 3. 재결, 2018-00786 사건)되자, 피청구인은 2018.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게 소송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청구인 개인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일 뿐임에도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 없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제41조에 해당하고,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정보이며,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25조, 제41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병원 의사 등에 대하여「의료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지방검찰청○○지청은 2017년 3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과 관련한 수사협조의뢰(감정의뢰)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년 7월 ○○지방검찰청○○지청에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0.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의료법」위반 사건 관련 위탁감정결과 회신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10.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7. 10.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2017. 10. 27. 우리 위원회에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2018. 7.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용 재결(중행심 2018. 7. 3. 재결, 2018-00786 사건)되자, 피청구인은 2018. 7.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회신한 감정서로서 청구인의 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등과 관련한 수사질의내용 및 그에 따른 피청구인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의료분쟁조정법 제6조, 제8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등이며,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이하 ‘감정단’이라 한다)을 두고, 감정단의 업무는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등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7. 10.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의료분쟁조정법 제41조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2018. 7.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용 재결되자, 2018. 7. 26. 다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등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의료분쟁조정법 제41조에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의료분쟁조정법 제41조에는 조정 또는 감정 절차와 관련된 비밀의 범위와 그 구체적 기준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및 조정중재원의 임직원들에게 일반적인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 피고인의 범죄사실 입증에 관련된 증거가 아닌 자료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어 열람ㆍ등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고, 수사기록 중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유형적으로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신의 자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제한 없이 열람ㆍ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1997. 11. 27. 94헌마60 결정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지방검찰청○○지청의 수사협조의뢰에 따라 피청구인이 회신한 감정서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수사의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말하는‘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의료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감정결과 회신문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의 정보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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