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2013. 11. 11. 울산광역시의회에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당초예산)’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2013. 9. 11. 청구인에게 공개한 예산편성 추진일정을 보더라도 부서별 예산요구서는 2013. 8. 12.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작성하고 2013년 10월 중에는 예산안 조정ㆍ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2013.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2014년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안은 작성 중인 정보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2014년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9. 2. 피청구인에게 2014년 울산광역시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안ㆍ예산편성 추진일정(조정회의 일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1. 청구인에게 예산편성 추진일정을 공개하고, 2014년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9.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2014년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동일 사안에 대한 법원 판결(대전지방밥원 2006. 3. 15. 선고 2005구합3273 판결) 및 ‘울산광역시 정보공개편람’ 등에 위배되고, 보편적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행정원칙에도 맞지 않으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업무는 매년 8월부터 시작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편성하여 예산안 등 각종 부속서류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기한이 정해진 업무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부서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당초예산)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9.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4년 울산광역시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안ㆍ예산편성 추진일정(조정회의 일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9.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 추진일정을 공개하고, 2014년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 다 음 - ○ 예산편성 운영기준 회의 : 2013. 8. 12. ○ 부서별 예산요구서 작성 : 2013. 8. 12. ~ 8. 23. ○ 부서 실무심의 : 2013년 8월 ~ 9월 ○ 예산안 조정ㆍ협의(결재) : 2013년 10월 중 ○ 예산안 의회의결 요구 : 2013. 11. 11.(법정기한 50일 전) ○ 의회의결 : 2013. 12. 16.(법정기한 15일 전) 다. 2013. 9.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2013. 10.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나목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13. 11. 11. 피청구인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당초예산)’을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11. 11. 울산광역시의회에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당초예산)’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청구인이 2013. 9. 11. 청구인에게 공개한 예산편성 추진일정을 보더라도 부서별 예산요구서는 2013. 8. 12.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작성하고 2013년 10월 중에는 예산안 조정ㆍ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2013.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2014년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안은 작성 중인 정보로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2014년 사업부서 예산요구서 제출안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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