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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가. 이 사건 정보 ③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해당하는 ‘정관변경 인가 보고(ㅇㅇ시 생활복지과-3****, 2013. 7. 22.)’ 공문 사본이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2013. 11. 11. 청구인에게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은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③을 알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복지재단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공문서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복지재단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나,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복지재단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복지재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2011. 7. 6.부터 7.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복지재단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의 결과보고서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행정처분 계획(안)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복지재단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정보들을 도내 시민단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복지재단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 사건 복지재단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8. 26.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법인 □□□(이하 ‘이 사건 복지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점검(2011. 7. 6. ~ 7. 12.)과 관련하여 ① 특별점검 결과보고 및 행정처분(안), ②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한 공문서, ③ 행정조치에 따른 이행보고 접수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4.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이 사건 복지재단)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3. 9. 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9. 24.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최근 우리 ㅇㅇ지역에서 성폭력을 비롯해 법인 기본재산 불법 사용 등 물의를 일으킨 이 사건 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의 지도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행정감시 활동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복지재단을 점검한 결과, 그에 따른 조치 및 이 사건 복지재단의 이행 완료 문건으로서 이는 법인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의 장을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 그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복지재단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은 위 규정에 의거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7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1. 7. 7.부터 2011. 7.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복지재단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복지재단이 ***한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8.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제3자(이 사건 복지재단)의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9.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는 2013. 9. 17. 청구인이 도내 시민단체 및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어서 이 사건 복지재단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공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공개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어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9. 24.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거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0. 30. 우리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정관변경 인가 보고(ㅇㅇ시 생활복지과-3****, 2013. 7. 22.)’ 공문 사본을 첨부물로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3. 11. 1. 등기우편으로 위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11. 11. 위 답변서를 수령하였다. 바. 위 ‘정관변경 인가 보고(ㅇㅇ시 생활복지과-3****, 2013. 7. 22.)’는 ㅇㅇ시장이 이 사건 복지재단의 정관을 변경 인가한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한 공문으로서 ㅇㅇ시장이 이 사건 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중 **(**예금)의 변경내용을 인가한 정관변경인가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②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③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해당하는 ‘정관변경 인가 보고(ㅇㅇ시 생활복지과-3****, 2013. 7. 22.)’ 공문 사본이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2013. 11. 11. 청구인에게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③은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정보 ③을 알 수 있게 되어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복지재단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 공문서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복지재단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나,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복지재단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복지재단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피청구인이 2011. 7. 6.부터 7. 1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복지재단에 대해 실시한 특별점검의 결과보고서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행정처분 계획(안)으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복지재단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정보들을 도내 시민단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복지재단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이 사건 복지재단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행정조치에 따른 이행보고 접수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한 공문서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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