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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19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30.자로 피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발급일(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1998. 12. 3.자로 발급한 위 결정고지서를 2003. 8. 14. 정보공개하였고, 2003. 8. 18. 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2003. 8. 29. 피청구인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는 2003. 8. 14.자로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정보공개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발급일을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8. 12. 3.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는 2003. 8. 14.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등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7. 30.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발급일’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4. 위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동 결정고지서의 발급일이 ‘1998. 12. 3.’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공개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29.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정보는 2003. 8. 14.자로 공개한 정보라고 통지하자 청구인이 2003. 10. 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정보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74,910원의 결정고지서’ 및 ‘발급일’은 피청구인이 2003. 8. 14.자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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