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031 재결일자 2009. 02. 24.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행정안전부장관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1] 피청구인은 징계사유서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불법행위 및 직권남용 행위를 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혔고, 청구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사실상 공개된 정보이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징계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문답서’등을 근거로 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미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위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은 끝난 것인 점,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만한 점도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의 답변이 기록된 자료를 공개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의 알권리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자로서, 2008. 10. 15. 피청구인에게 ‘①2008년 7월 청구인과 관련된 진정민원 내용, ②2008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문답서 사본, ③2008. 9.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징계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16.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8. 10. 2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11. 1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진정민원 때문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바, 청구인이 방어의 기회를 갖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진정민원을 제기한 자의 개인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이 아니라, 진정민원의 내용을 공개청구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①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②, ③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상당한 문제(자료 위·변조, 진실 왜곡, 징계운영 혼란 등)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고,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8조 별표1에 따르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의 구체적 적용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문답시 청구인이 그 내용의 주요골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기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자로서, 2008. 10.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0. 16.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2008. 10. 28.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11. 12.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진정민원이 접수되자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008. 9. 5. 청구인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927131"> ┌──────────────────────────────────────────────┐ │ ○ 징계사유 │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위한 │ │특별조치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 ??군의 허위 행정행위를 통해 소유사실 확인서를 │ │발급받아 타인 토지를 임?? 등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부동산 특별조치 과정에서 공무 │ │상의 불법행위 유발 │ │ │ │ - 먼 친척인 임??가 종중에 증여한 토지를 임?? 등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등 공무원으로 │ │서 공?사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 │ │ │ - 1991년경 ??시 지적과에서 함께 근무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군 지적정보담당 이부 │ │한에게 부동산 특별조치와 관련한 도움 등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 │ │ │ │ - 부동산 특별조치 및 종중 관련 업무를 위해 근무 중 사적 용무 수행, 이를 위해 ????? │ │지역을 방문하는 등 수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태도 문란 및 품위를 │ │손상시킴 │ │ │ │ ○ 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 │ │ - 청구인은 ‘징계사유’의 내용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 │이탈 금지)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의하여 ‘중징 │ │계’를 요구함 │ └──────────────────────────────────────────────┘ </img> 라. 피청구인은 2008. 11. 19. 청구인이 직권남용, 복무태도 문란, 품위손상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 금지)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을 직위해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먼저, ①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의 정보는 ‘청구인에 대한 진정민원 내용’으로, 청구인은 진정민원을 제기한 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진정민원의 내용을 공개청구한 것이고, 방어의 기회를 갖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위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의 정보에 진정인의 성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설령 진정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 진정민원을 공개하게 될 경우, 진정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진정대상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①의 정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나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①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다음으로, ②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②의 정보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문답서’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미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바, 위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은 끝난 것인 점,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볼만한 점도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의 답변이 기록된 자료를 공개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조사문답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알권리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②의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 마지막으로, ③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③의 정보는 ‘청구인에게 통보한 징계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로,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징계사유서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불법행위 및 직권남용 행위를 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혔고, 청구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사실상 공개된 정보이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③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2008. 9.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징계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08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문답서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와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면 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공무원 징계령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둔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대상자는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4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②삭제 <2008.10.20> ③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으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직위에 근무하고 퇴직한 자 참조 재결례 [관련 재결례] ○ 국행심 05-1633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이 건 진정서는 진정인들의 성명, 직책, 특정 진정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경우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가사 진정인들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위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점, 이 건 진정서를 공개할 때 얻게 되는 청구인의 권익구제 또는 공익보다는 진정인의 신상 등이 노출되어 민원 진정에 의한 감사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진정대상 상대방에게 진정인들의 명단이나 진정서의 내용이 공개된다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점, 이 건 진정서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과 진정인들 사이에 이해관계 등이 대립하여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7-1678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은 이 사건 투서는 인사행정을 방해하고, 특정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작성된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투서의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진정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 내용의 일부는 이미 청구인 등에게 공개된 것으로 보이며, 진정서의 원본을 공개하게 될 경우, 민원진정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진정대상 상대방에게 진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진정이 불가능해지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인의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등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정보나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3-07459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사업주 문답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여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박○○의 사업주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에 관한 정보는 이미 청구인도 알고 있는 공개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는 점, 제3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개인의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독자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박○○이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 사업주 문답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이 사실에 바탕하고 있는지 및 피재자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사유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박주장을 함으로써 타당한 심사를 받기 위하여 피재자의 알권리와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큼에 따라 위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는 피재자의 사업주 문답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시 피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별도로 제3자의 의견청취 없이 대부분 이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개인정보이고 비공개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사업주 문답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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