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7739 재결일자 2009. 02.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감정원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청구인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자신이 직접 노○○와 작성한 이면(실거래) 계약서로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거래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의 목적과 그 효과 때문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해 직무상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제3자가 자료제공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6.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 “○○광역시 ○○구 ○○동 61-5번지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당시 취득한 “매도인 노○○와 청구인 간의 매매계약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요청자료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가 아닌 점, 제3의 이해관계자인 노○○가 자료제공을 반대하고 있는 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유지의무에 반하는 점 등의 이유로 2008. 5. 23.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08. 5. 2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고, 사인간 법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8. 6. 3.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건축업자인 청구외 노○○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금 16억 6,000만원의 실거래계약서와 1억 5,050만원의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였는바, 2004. 11. 15.자로 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자 노○○와 부동산중개업자가 찾아와 잠깐 실거래계약서를 보자고 하여 보여 주었더니 이를 찢어버린 일이 있고, 이 때문에 청구인이 부당하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 하게 되는 피해가 생기는 등 청구인의 현실적인 권리행사에 많은 방해가 있어 수소문 끝에 이 실거래계약서가 노○○에 의해 한국감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아내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청구하였으나 거액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와 미등기전매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고, 청구인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노○○가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가 아닌 점, 당해 정보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제3의 이해관계자(노○○)가 자료제공을 반대하고 있는 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유지의무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이 정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이 매매계약서를 활용하게 되면 부당한 이득을 얻고 매도인은 피해를 입는 등 일방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공개가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어 제3자인 피청구인이 당사자간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하는 공개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사안의 성격상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간에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 결정통지서, 매매계약서, 등기부 등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매도인 노○○로부터 현 청구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당시 청구인과 노○○ 사이에 작성한 이면(실거래) 매매계약서” 사본(이하 ‘이 사건의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요청자료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가 아닌 점, 제3의 이해관계자(노○○)가 자료제공을 반대하고 있는 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에 해당하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유지의무에 반하는 점 등의 이유로 2008. 5. 23.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로서 청구인은 타인이 아니고, 노○○가 자료공개를 반대하는 이유는 미등기 전매자로서 이를 숨기기 위해서이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8. 5. 2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제3자로서 당사자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8. 6. 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감정평가 당시 피청구인이 직접 입수한 이 사건의 신고 된 매매계약서(법원에 제출된 계약서의 사본)에 의하면, 매도인은 노○○가 아닌 송○○으로 되어 있으며, 매수인은 김○○(청구인), 매매 부동산은 “○○광역시 ○○구 ○○동 61-5번지 토지와 건물” 등, 계약일자는 2004년 11월 12일, 매매대금은 1억 5,050만원으로 2004. 11. 15.자로 ○○지방법원의 검인이 찍혀있다. 마.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광역시 ○○구 ○○동 61-5번지 토지와 건물’과, ‘같은 동 61-20번지 토지’는 2004. 11. 15. 송○○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자, 동 농협지점이 피청구인에게 2004년 12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7.을 가격시점, 조사기간으로 하여 2004. 12. 8. 동 농협지점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8억 2,650만원’,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은 ‘1억 7,781만 6,000원’, 총 ‘10억 431만 6,000천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본건 위치는 남측 및 서측 인근에 개발이 진행중인 △△ 2지구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측 인근은 농경지 및 임야로 형성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1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의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정보는 2004. 11. 15.자로 청구인의 소유가 된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이 △△ 농협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자 위 지점이 정부출자기관인 피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동산의 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도인 노○○로부터 피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노○○와 청구인의 이면(실거래) 매매계약서인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다. 우선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에 따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금지의무에 반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인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매도인이 당사자가 되어 작성한 점, 매도인 노○○가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직접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한 점, 그 제3자가 자료제공을 반대하고 있는 점 때문에 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취지상 공공기관이 취득·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의 제공출처 및 입수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대상이 되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서 관련되는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는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같은 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타인(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 노○○의 전화번호·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은 청구인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히 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도 적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제3자의 자료 제공, 비공개 의사 전달,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면 매매계약서를 활용하게 되면 이득을 얻고 매도인은 피해를 입게 되어 피청구인이 개인간의 그러한 법적 이해관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요구하고 있는 정보는 자신이 직접 노○○와 작성한 이면(실거래) 계약서로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거래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유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의 목적과 그 효과 때문에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해 직무상 취득한 위 정보를 제3자가 자료제공을 반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성실의무 등) ①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⑤ (생 략) ⑥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생 략) 제41조 (업무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3. (생 략)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이하 “주택가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 2~3 (생 략) ② (생 략) ③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④~ ⑤ (생 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 략)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5010665">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 │ │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 </img>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생 략)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8 (생 략)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4조 (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부출자기업체) ①「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자기업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26. (생 략) 27.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28.~57. (생 략) 참조 판례 ○ 대법원 2008. 9.25. 선고 2008두86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6.14. 선고 2007다3285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