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126 재결일자 2010. 06. 01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중부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대위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을 청구하려면 이 사건 화재사고 피의자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는 꼭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 피의자는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반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봉쇄 될 밖에 없다는 점을 비교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이 사건 화재사고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이름,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27. 피청구인에게 2009. 6. 26. 부산광역시 ○구 ○○5가 **-*번지에 있는 ○○여인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의 피의자 인적사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9. 10. 30. “귀사에서 요청한 ○○여인숙 화재사건의 피의자 중 1인은 사망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이 2009. 11. 6.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1. 10. 당초의 거부사유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연소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는바,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법」상 보험자대위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청구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의 피의자 중 1인은 당해 화재로 인해 사망하여 死者의 유족이 死者의 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상법 제68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9. 6. 26. 부산광역시 ○구 ○○5가 **-*번지에 있는 ○○여인숙에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바, 4명의 피의자 중 1인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해 연소 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부산광역시 ○구 ○○5가 **-*번지 소재)의 보험계약자인 장○○에게 보험금 516만155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10.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인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0. 30. 피의자 중 1인은 사망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11. 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해 연소 피해를 입은 인근 건물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취득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을 청구하려면 이 사건 화재사고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이름, 주소 등의 정보는 꼭 필요하다는 점, 이 사건 화재사고의 피의자 인적사항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위 피의자는 민사소송 등의 피고가 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반면,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원천봉쇄 될 밖에 없다는 점을 비교하면,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이 이 사건 화재사고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은 민사소송 등의 제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정보의 공개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피의자의 인적사항 중, 민사소송 등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한 “이름, 주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화재사고 피의자의 이름·주소지에 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