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16468 재결일자 2012. 02. 2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환경부장관 직근상급기관 환경부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계획으로서 자문회의 일시, 장소, 참석대상, 내용, 회의자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석대상에는 각 대상자의 이름, 소속기관, 직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자문회의 참석대상의 이름, 소속 기관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참석대상자들은 환경분야 전문가로 그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자문회의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고 참석대상자들도 그린캠퍼스와 관련한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며 그린캠퍼스 선정 계획에도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자문회의 참석대상자들은 그린캠퍼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참석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기관, 직위 등을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적인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6. 13. 피청구인에게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알림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1. 6. 23.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1. 6. 29.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2011. 7. 1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의 인적구성은 공정한 정책결정과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자문회의 참석대상에는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2011. 6. 23.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6. 29.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환경부 정보공개 규정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2011. 7.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1쪽으로 작성되었고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정과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일시, 장소, 참석대상, 회의내용, 회의자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자료는 별도 배포한다고 되어 있고 참석대상은 환경관련 공공단체,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대상자의 이름, 소속기관, 직위가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를 각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은 자문회의 참석대상에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그린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자문회의 개최 계획으로서 자문회의 일시, 장소, 참석대상, 내용, 회의자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석대상에는 각 대상자의 이름, 소속기관, 직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자문회의 참석대상의 이름, 소속 기관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나 참석대상자들은 환경분야 전문가로 그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자문회의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고 참석대상자들도 그린캠퍼스와 관련한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며 그린캠퍼스 선정 계획에도 공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자문회의 참석대상자들은 그린캠퍼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참석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기관, 직위 등을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적인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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