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22598 재결일자 2013. 05. 14. 재결결과 일부인용 1)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번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경우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지휘체계, 병동자의 임무, 직원 근무수칙, 준수사항 고지’ 등 병동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경우 ‘목적, 적용범위, 설치장소, 수집의 제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영상보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번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해당 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바,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의 치료감호업무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동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경우 ‘제1장 총칙(목적, 감호근무수칙 등), 제2장 병동근무(생활안내, 동태파악, 몸검사, 열쇠관리, 인계인수, 책임구역 지정, 이·미용실 입회, 목욕탕 및 화장실 점검 등), 제3장 시설·장비점검(병실점검, 보안장비 관리 등), 제4장 행사·외부활동 시의 감호(행사 시 감호, 감호직원 배치기준 등), 제5장 외부병원 진료 시의 감호(외부병원 진료, 차량의 이용 등), 제6장 호송(호송주관, 호송 시 준수사항), 제7장 수용사고(도주사고, 감호장비의 사용 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는 각각 치료감호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 정보가 공개되어 피감호자들이 알게 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도주에 악용하는 등 자칫 수용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피감호자에 대한 관리 및 질서유지와 같은 치료감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치료감호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24.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 및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고 한다)로서 2012. 7. 20. 피청구인에게 ‘① 치료감호소 내규 제173호, ② 치료감호소 내규 제215호(현 내규 제264호), ③ 치료감호소 내규 제246호, ④ 치료감호소 내규 제180호,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23.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 ⑥번 정보는 공개결정하고 ①, ②, ③번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 8. 2.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2. 8. 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인 ‘병동운영규정’의 경우, 병동의 지휘체계는 피감호자 관리나 업무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업무’란 근무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하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공개되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해진다는 피청구인의 논리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주장에 불과하며, 오히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감호자들이 불필요한 청원을 하지 않아 원활한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인 ‘감호근무준칙’의 경우, 재소자 관리, 질서유지, 계호방법 및 감호장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정보공개를 통해 체계적인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용사고가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인 ‘영상보호시스템 운영규정’의 경우, 운용방법이란 곧 사용방법을 말하는데 CCTV의 사용방법이 공개되는 것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CCTV 설치의 목적을 사고예방 및 인권보호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 피촬영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인 ‘병동운영규정’의 경우, 해당 규정에는 피감호자의 안정적인 수용관리를 위한 병동운영의 지휘체계 및 근무자의 임무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피감호자에 대한 관리 및 질서유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비공개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인 ‘감호근무준칙’의 경우, 해당 규정에는 호송·행사· 외부활동 시 피감호자들에 대한 관리, 질서유지, 계호방법, 감호장비의 휴대 및 관리 시 주의사항 등 병동근무자들의 근무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고, 도주 등 수용사고 발생 시 근무자 조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는 등 치료감호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인 ‘영상보호시스템 운영규정’의 경우, 해당 규정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장소, 효율적인 운용방법 등 교정시설 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만약 이를 공개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이 외부로 노출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6월에 치료감호(3호)를 선고받고 2011. 10. 24. 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치료 및 재활교육을 받고 있는 피감호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2. 7.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23. 이 사건 정보 중 ④, ⑤, ⑥번 정보는 공개결정하고 ①, ②, ③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2. 8. 2.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2. 8.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는 ‘병동운영규정’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고,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지휘체계, 병동자의 임무, 직원 근무수칙, 준수사항 고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는 ‘감호근무준칙’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고, ‘제1장 총칙(목적, 감호근무수칙 등), 제2장 병동근무(생활안내, 동태파악, 몸검사, 열쇠관리, 인계인수, 책임구역 지정, 이·미용실 입회, 목욕탕 및 화장실 점검 등), 제3장 시설·장비점검(병실점검, 보안장비 관리 등), 제4장 행사·외부활동 시의 감호(행사 시 감호, 감호직원 배치기준 등), 제5장 외부병원 진료 시의 감호(외부병원 진료, 차량의 이용 등), 제6장 호송(호송주관, 호송 시 준수사항), 제7장 수용사고(도주사고, 감호장비의 사용 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는 ‘영상보호시스템 운영규정’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고, ‘목적, 적용범위, 설치장소, 수집의 제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때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번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정보의 경우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지휘체계, 병동자의 임무, 직원 근무수칙, 준수사항 고지’ 등 병동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정보의 경우 ‘목적, 적용범위, 설치장소, 수집의 제한,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영상보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번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해당 시설에 관한 일반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바,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으로 장애를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의 치료감호업무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동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②번 정보의 경우 ‘제1장 총칙(목적, 감호근무수칙 등), 제2장 병동근무(생활안내, 동태파악, 몸검사, 열쇠관리, 인계인수, 책임구역 지정, 이·미용실 입회, 목욕탕 및 화장실 점검 등), 제3장 시설·장비점검(병실점검, 보안장비 관리 등), 제4장 행사·외부활동 시의 감호(행사 시 감호, 감호직원 배치기준 등), 제5장 외부병원 진료 시의 감호(외부병원 진료, 차량의 이용 등), 제6장 호송(호송주관, 호송 시 준수사항), 제7장 수용사고(도주사고, 감호장비의 사용 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는 각각 치료감호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 정보가 공개되어 피감호자들이 알게 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도주에 악용하는 등 자칫 수용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피감호자에 대한 관리 및 질서유지와 같은 치료감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치료감호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치료감호소 내규 제173호, 치료감호소 내규 제246호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참조 판례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한편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 재결례 ○ 2012-14503 정보공개 이행청구(일부인용)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피청구인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제출한 KSORAS 결과표에 기재된 내용 중 이 사건 정보 ①을 제외한 코드, 점수, 피조사자 점수, 위험성 점수 합계,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 및 KSORAS 감정서라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 중 KSORAS 결과표는 청구인이 KSORAS 평가를 위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나이, 이전 성범죄 횟수, 본 범행 피해자의 수’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14개의 문항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판결문, 범죄경력자료, 수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평가하고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 문항에 대하여는 ‘책임 수용 시’와 ‘책임 회피 시’로 구분하여 평가한 후 그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을 표시한 것이고, KSORAS 감정서는 15개 위험요인에 대한 청구인의 점수, 총점그래프, 평가결과, 평가자가 기재되어 있는바, KSORAS 평가는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 문항을 제외한 14개의 문항이 ‘피조사자의 나이, 이전 성범죄 횟수, 본 범행 피해자의 수’ 등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피조사자의 해당 코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정보 ②에는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 문항에 대하여 ‘책임 수용 시’와 ‘책임 회피 시’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소송계속 중인 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결과에 대해 피평가자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거의 없어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여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②가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기재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①만을 부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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