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의 업체 이름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름과 소속을 통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ㅇㅇㅇ 주식회사(대표자 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대표자 ㅇㅇㅇ)이지 해당 업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이름ㆍ직업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6. 3.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①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임무(상주, 비상주 구분), ②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임무(상주, 비상주 구분), ③사업 착수일자, ④2013. 5. 31. 현재 근무인력(아르바이트 제외) 명단, ⑤교체된 인력의 명단과 교체일자, 교체사유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3.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6. 1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개인성명은 소속업체명, 참여임무 등의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번호나 그 밖의 연락처 등과 별개로 성명만을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기록원, 서울 서대문구청, 서울 양천구청, 서울시교육청 등 타 공공기관에서도 참여인력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요청하지도 않은 참여인력의 소속을 공개하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이름, 직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개인의 이름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소속 업체명 및 참여임무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인의 추정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상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일반 참여인력은 공인(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해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으로 볼 수 없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비공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①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임무(상주, 비상주 구분), ②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임무(상주, 비상주 구분), ③사업 착수일자, ④2013. 5. 31. 현재 근무인력(아르바이트 제외) 명단, ⑤교체된 인력의 명단과 교체일자, 교체사유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3. 이 사건 정보인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과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대신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 소속과 착수계에 기재된 참여인력 소속’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6. 1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27. 청구인에게 개인 성명은 소속 업체명, 참여임무 등의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나라장터(http://www.g2b.go.kr)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의 업체 이름[ㅇㅇㅇ 주식회사(대표자 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대표자 ㅇㅇㅇ)]이 공개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비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이름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이름ㆍ직업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나 그 밖의 연락처 등과 별개로 성명만을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이름, 직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의 업체 이름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이름과 소속을 통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 기능분류모델(BRM) 및 기록관리표 정비 용역 사업을 위탁받은 주체는 ㅇㅇㅇ 주식회사(대표자 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대표자 ㅇㅇㅇ)이지 해당 업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이름ㆍ직업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