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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ㅇㅇㅇ교육청의 학원교습비 신고 수리업무 및 5급 승진 인사행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기관내부의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에는 위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개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사자의견, 조치의견, 조치계획(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5급 승진업무에 관련된 조사대상공무원 2명의 소속ㆍ성명ㆍ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근평순위 등과 조사반의 구성인력인 담당 조사관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서 조사대상인 ㅇㅇㅇ교육청의 업무가 위법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가 결국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결과, 조사자의견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5급 승진업무에 관련된 조사대상공무원 2명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위 조사대상공무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위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에 대해 민원회신을 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조사대상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ㅇㅇ광역시ㅇㅇㅇ청 ㅇㅇ담당 팀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3. 11. 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ㅇㅇㅇ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학원교습비 신고 수리업무 및 5급 승진 인사행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① 생산된 모든 공문서의 문서등록대장 출력물, ② 생산된 모든 공문서, ③ 조사공무원 2명에 대한 근무상황부 출력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 중 ①, ③은 공개를 하고, 위 정보 ②에 해당하는 ‘감사원이첩 ㅇㅇㅇ교육청(학원ㆍ인사) 사안조사 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3. 11. 28.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2013. 12. 12.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ㅇㅇㅇ교육청의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아 ㅇㅇ광역시 소재 특정 학원(500여개)의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차단하고 불특정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불특정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3. 1. 7.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부패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결과에 한정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부분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는 행정기관의 특정된 이익에 불과할 뿐이고 피청구인이 위 공정성 훼손에 관한 입증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통한 국민의 신뢰확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요약보고서를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청구인 외에 제3자에게도 공개될 것이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감사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고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표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사적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학원분야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편향적이고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학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교육청의 학원교습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ㅇㅇ광역시ㅇㅇㅇ청 ㅇㅇ담당 팀장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3. 11. 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ㅇㅇㅇ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학원교습비 신고 수리업무 및 5급 승진 인사행정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① 생산된 모든 공문서의 문서등록대장 출력물, ② 생산된 모든 공문서, ③ 조사공무원 2명에 대한 근무상황부 출력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20. 청구인에게 위 ① 생산된 모든 공문서의 문서등록대장 출력물 및 ③ 조사공무원 2명에 대한 근무상황부 출력물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3. 11. 28.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2013. 12. 12.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 및 인사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 제기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은 후 2013년 5월 및 6월 중 ㅇㅇㅇ교육청을 상대로 ㅇㅇㅇ교육청의 학원교습비 신고 수리업무 및 5급 승진 인사행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기관내부의 보고서로, 이에는 민원개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사자의견, 조치의견, 조치계획(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5급 승진업무에 관련된 조사대상공무원 2명의 소속ㆍ성명ㆍ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근평순위 등과 조사반의 구성인력인 담당 조사관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이 포함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3. 10. 17. 청구인에게 위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에 대해 민원회신을 한바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9조에 열거된 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3. 1. 7.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부패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결과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감사업무의 공정성 훼손에 관한 입증을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을 통한 국민의 신뢰확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민원에 따라 피청구인이 ㅇㅇㅇ교육청의 학원교습비 신고 수리업무 및 5급 승진 인사행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기관내부의 보고서로 작성한 것으로, 이에는 위 조사와 관련하여 민원개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사자의견, 조치의견, 조치계획(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5급 승진업무에 관련된 조사대상공무원 2명의 소속ㆍ성명ㆍ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근평순위 등과 조사반의 구성인력인 담당 조사관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이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서 조사대상인 ㅇㅇㅇ교육청의 업무가 위법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정보가 결국 민원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으로, 민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담당 조사관의 구체적인 조사결과, 조사자의견을 담고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은 자신의 판단내용의 공개에 따른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5급 승진업무에 관련된 조사대상공무원 2명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개될 경우 위 조사대상공무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위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에 대해 민원회신을 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위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익보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및 조사대상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위 정보를 비공개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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