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2. 27. 피청구인에게 ○○시 ○○동 개발행위 허가 관련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정보 부존재 및 비공개결정통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3. 16.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기각결정을 하여 2017. 3. 2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자료요구 대상자인 건설업자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차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현재도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 ○○시의 봐주기 행정이 의심되는 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위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받아들인바 있으며, 2014. 9. 23. 접수번호 2○○○○○○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동 산○-○번지)을 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한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7. 2. 27. ‘2016. 6. 3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5,940㎡’, ‘2016. 9. 6 ○○동 ○○○-9번지, ○○동 산 ○○-2번지 4,808㎡’, ‘2016. 9. 6. ○○동 ○○○-○번지, 산○○-○번지 3,342㎡’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착공신고서, 착공검사 현장조사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건축관계자간(설계,감리)계약서 사본,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대지경계측량 성과표, 공사감리자 및 시공사 선정신고서, 진입로 도로 폭 사진, 도로사용승낙서, 안전 및 환경관리 서류(안전관리계획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정공사 사전 신고수리필증 사본(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 / 연면적 3,000㎡이상 건물 해체공사)),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사토처리 계획서(약정서 포함),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접수증, 안전관리자 선임계, 건축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도시계획 심의내용 포함), 사용검사 신청서 (현장조사서, 준공조서, 검사조서), 준공도면, 감리완료보고서, 소방설비 등 완공검사 필증, 교통영향평가대상서, 환경영향평가서,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 산지전용협의서 , 토목설계서,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복구계획서, 산림조사서, 임목조사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3. 23. 건축허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건축허가 관련서류는 정보부존재 결정, 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료전체를 공개하도록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년 제2회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기각되었기에 2017. 3. 2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사항은 ‘2016. 6. 3 ○○동 ○○○번지, ○○동 ○○○-○번지, ○○동 ○○○-○번지 5,940㎡’, ‘2016. 9. 6 ○○동 ○○○-○번지, ○○동 산 ○○-○번지 4,808㎡’, ‘2016.9.6. ○○동 ○○○-○번지, 산○○-○번지 3,342㎡’의 개발행위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3) 정보공개청구 내용 중 ‘착공신고서, 착공검사 현장조사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건축관계자 간(설계,감리)계약서 사본,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대지경계측량 성과표, 공사감리자 및 시공사 선정신고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접수증, 안전관리자 선임계 건축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도시계획 심의내용 포함) 사용검사 신청서(현장조사서, 준공조서, 검사조서), 준공도면, 감리완료보고서, 소방설비등 완공검사필증’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신청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존재한 서류이다. 그리고, 청구 내용 중 ‘교통영향평가대상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존재한 서류이며, ‘사토처리 계획서(약정서 포함), 진입로 도로 폭 사진, 도로사용승낙서, 토목설계서, 안전 및 환경관리 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정공사사전 신고수리필증 사본(연면적 1,000㎡이상 건축공사/연면적 3,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 산지전용협의서, 토목설계서,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복구계획서, 산림조사서, 임목조사서’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은 오로지 수허가자들에게만 관련이 있는 정보일 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 등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사건 정보는 수허가자들이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써 공개 시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수허가자의 개인정보와 재산 및 경영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만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재산권 관련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면 국민의 알권리가 이 사건 신청서·사업계획서·관련도면에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관할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서 개인에 관련된 사항인바,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개인정보와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공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5) 아울러, 피청구인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에 주장하고 있는 ‘갑’인 ○○시청과 ‘을’인 사업당사자 간의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관한 자료 요청에 대하여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직접 시행하는 공사로써 피청구인이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부존재 서류이다. 6) 청구인에게 기 통지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허가 또는 감독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면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부서 등에 감사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오로지 수허가자들에게만 관련이 있는 정보일 뿐,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청구내용은 수허가자들이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써 공개 시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참여를 통해 얻어지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재산권의 침해보다 우선시 될 수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2. 27. ○○시 ○○동 개발행위 관련하여 다음 사항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⑴ 대상토지 ㈎ ○○시 ○○동 ○○○, 같은 동 ○○○-○, 같은 동 ○○○-○(2016. 6. 3. 개발 행위) ㈏ ○○시 ○○동 ○○○-9, 같은 동 산○○-○(2016. 9. 6. 개발행위) ⑵ 공개청구 정보 : 위 대상토지와 관련된 아래의 정보 ㈎ 착공신고서, 착공검사 현장조사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건축관계자간(설계, 감리) 계약서 사본,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대지경계측량 성과표, 공사감리자 및 시공사 선정신고서, 진입로 도로폭 사진, 도로사용승낙서 ㈏ 안전 및 환경관리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정공사사전 신고수리필증사본(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연면적 3,000㎡ 이상 건물해체공사),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 사토처리 계획서(약정서 포함),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접수증, 안전관리자 선임계 ㈐ 건축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도시계획 심의내용 포함) : 사용검사 신청서(현장조사서, 준공조서, 검사조서), 준공도면, 감리완료보고서, 소방설비 등 완공검사 필증 ㈑ 교통영향평가대상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제16조 참조),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 : 산지전용협의서, 토목설계서, 표고분석도, 경사분석도, 복구계획서, 산림조사서, 임목조사서 나) 피청구인은 가)항의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상기 청구 건에 대하여 정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정보 부존재 결정 과 개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로 개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비공개결정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서류는 피청구인에게 접수된 사실이 없어 부존재한 정보로 공개심의 대상이 아니며,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관련 서류는 당초 비공개통지와 같은 사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한다. 3) 청구인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주기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가)항 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위 (2)항 (가)호의 정보 중“착공신고서, 착공검사 현장조사서,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 사본, 건축관계자간(설계, 감리) 계약서 사본,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대지경계측량 성과표, 공사감리자 및 시공사 선정신고서”와 (2)항 (나)호의 정보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접수증, 안전관리자 선임계”및 (2)항 (다)호의 정보 전부에 대하여는 건축허가가 신청된 사실이 없으므로 부존재한 서류임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부분 비공개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2)항 (라)호의 정보 및 (나)호의 정보 중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존재한 서류로서 비공개 처분하였는 바, 이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2)항 (가)호의 정보 중 “진입로 도로 폭 사진, 도로사용승낙서”와 (나)호의 정보 중 “안전 및 환경관리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정공사사전 신고수리필증사본(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연면적 3,000㎡ 이상 건물해체공사), 사토처리 계획서(약정서 포함)” 및 (마)호의 정보 전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공개처분 하였다. 즉, 이 사건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은 오로지 수허가자들에게만 관련이 있을 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 등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위 정보는 수허가자들이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서 공개 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수허가자의 개인정보와 재산 및 경영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대상자료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하여 의견청취한 결과 비공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비공개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비공개 처분한 (나)호의 정보 중 “안전 및 환경관리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정공사사전 신고수리필증사본(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연면적 3,000㎡ 이상 건물해체공사), 사토처리 계획서(약정서 포함)”은 오로지 수허가자들에게만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정보는 이 사건 현장의 안전관리와 주변에 거주하는 제3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및 사토유출 등의 피해발생 방지와 관련된 대책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단순히 수허가자들에게만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인근 주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보로서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록 그것이 법인 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이 비공개 처분한 (마)호의 정보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정보로서 비록 위 정보가 수허가자들이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이기는 하나,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허가자들에게 어떠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위 정보는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허가에 한정되어서만 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수허가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로 볼 수 없어 단순히 수허가자의 개인정보와 재산 및 경영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공개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위해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수허가자들의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하여만 삭제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 부분에 대하여 전부 비공개 처리한 피청구인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 인한 난개발로 산림자원이 훼손되고 주변 토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산지전용허가의 적정성에 관한 외부의 통제와 감시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청구인이 비공개처분한 (2)항 (가)호의 정보 중 “진입로 도로 폭 사진, 도로사용승낙서”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될 경우 도로사용 승낙자가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