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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9. 16. 피청구인에게 ‘○○시 관내 5개소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관련 별지 목록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건축주 또는 시행사)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보 비공개 요청서가 제출되어, 2021.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1. 10.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0. 1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주변 국민의 권익보호와 현장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2021. 9.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1. 10. 5.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제3자(건축주 또는 시행사)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보 비공개 요청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 10.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0.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15. 행정정보공개 심의 결과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요청 서류 중 착공신고서 및 건축허가서는 건축주 및 공사관계자(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산먼지ㆍ특정공사사전신고ㆍ사토처리계획ㆍ건설폐기물ㆍ가설건축물과 관련한 자료가 사람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제3자 의견서의 의견에 따라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또는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영ㆍ영업 행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건축허가 및 착공 관련 서류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의 의뢰 또는 건설사ㆍ감리ㆍ관계전문기술자와 계약을 통하여 생산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될 수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공개 결정하였고, ○○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사람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증명서, 건설폐기물 관련 서류 등은 국토의 환경과 주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알권리가 있고 제3자의 의견에 따라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또는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이 우려된다는 말은 곧 지자체에 건축허가 관련서류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보이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서 정하는 정보공개의 원칙상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오히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올바르게 신고되어 공사 중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건축공사 관련 서류는 국토의 환경과 주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알권리가 있고 제3자의 의견에 따라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 또는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보인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상품기획과 도면화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자료에 대하여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이 우려되므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경영ㆍ영업 행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관련 서류는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의 의뢰 또는 건설사ㆍ감리ㆍ관계전문기술자와 계약을 통하여 생산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오히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올바르게 신고가 되고 공사 중인지를 확인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며, 또한 잘못된 경우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건축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공사기간 동안 상주감리자가 배치되어 감리자는 시공의 적법성,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공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감독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관련법에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인허가기관(○○시청) 등 관련기관에서도 수시ㆍ정기적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감독하고 있으므로, 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3) 또한, 청구인은 공사현장 5개소에 대하여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관련 자료 등이 국토의 환경과 주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공사장은 국토환경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4) 해당 신고서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소음과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신고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사항은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과 먼지로 인한 피해사항이다. (5)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대부도 대선로 466(아일랜드CC) 공사현장은 산속에 위치하여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성곡동 838-7번지 및 837번지(MTV반달섬)의 공사현장도 이제 단위 개발하는 지역으로 인근은 대부분 공사장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사료된다. (6) 따라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관련 자료가 국토의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로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이 우려되는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 이의신청서,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이의신청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9. 16. 피청구인에게 ‘○○시 관내 5개소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관련 별지 목록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들(건축주 또는 시행사)에게 의견을 요청하였고, 2021. 9. 30.부터 10. 1.까지 제3자들(건축주 또는 시행사)로부터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취지의 제3자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0.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1. 10. 6. 피청구인에게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10. 12.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여부 관련 비공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각으로 결정되자, 같은 해 10. 15.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유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실시하여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⑤번, ⑦번 정보는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⑤번, ⑦번 정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⑤번, ⑦번 정보는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의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부존재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정보 중 ①번, ②번, ④번, ⑥번, ⑧번, ⑨번, ⑩번 정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과 제3자 의견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 내에서 법인명과 주소 및 관련자들의 인적사항과 같은 개인정보와 설계사무소가 제공한 도면과 같은 설계정보 등은 건축주가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 또는 건설사ㆍ감리ㆍ관계기술자와 계약을 통하여 생산한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상품기획과 도면화 등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자료에 대하여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되므로, 이를 제외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과 위치, 현황 사진 또는 그림 등의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관련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 중 ③번, ⑤번, ⑦번 정보의 비공개 결정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개인정보 및 설계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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