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2지구 ○○△△△△△△아파트 ○○○동 ○○○○호의 수분양자로, 2019. 7. 5. 피청구인에게 ○○○동 ○○○○호의 ①단위세대 주단면도, ②단위세대 방수, 단열, 결로방지 평면도, ③형별성능관계내역, ④가스배관 평면도, ⑤난방배관 평면도, ⑥냉매배관 평면도, ⑦위생배관 평면도, ⑧환기덕트 평면도, ⑨소화배관 평면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15. 단위세대 주단면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7. 16.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2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공개자료(단위세대 주단면도) 외 비공개 결정되었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5. 피청구인에게 ○○시 ○○구 ○○2동 ○○○-○○번지 일대 ○○△△△△△△ 아파트에 대하여 ○○○동 ○○○○호 세대의 ① 단위세대 주단면도 ② 단위세대 방수, 단열, 결로방지 평면도 ③ 형별 성능관계내역 ④ 가스배관 평면도 ⑤ 난방배관 평면도 ⑥ 냉매배관 평면도 ⑦ 위생배관 평면도 ⑧ 환기덕트 평면도 ⑨ 소화배관 평면도(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3자인 시행사인 조합 또는 시공사(이하‘시행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영업상의 정보 등으로 단위세대의 주단면도 외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23.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 일반분양으로 ○○○동 ○○○○호를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하였다.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로서 내가 살 집의 살림살이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서 부당한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 등을 막고자 계약 단위 세대의 관련 평면도를 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비공개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분양 받은 입주자들에게 자신이 계약한 세대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 이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매도자인 시행사가 그 정보를 매수인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영업상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며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을 해칠 만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고 금액표시 등이 없으므로 이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불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인근 지자체인 □□시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사건 정보와 같은 평면도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며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수분양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시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2016경기행심1194)을 하였다. 그리고 □□시장은 그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다. 【보충서면 1】 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행정심판 재결례를 참조하여 단위세대 평면도, 단위세대 주단면도, 단위세대 전기도면을 공개하였고 그로 인해 세대 정보 및 주거공간에 대한 설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이 평면도와 전기도면을 정보공개 청구하기에 앞서 다른 입주예정자가 시청 담당자에게 평면도 공개 요청 문의 전화를 하였으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피청구인은 행정적·법률적 검토 없이 일체의 도면을 공개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미 청구인이 검토하였던 행정심판(2016경기행심1194) 재결례를 일부 발췌, 그 내용을 첨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니 그제서야 세대단위 평면도와 전기도면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이 사건 정보들은 청구인이 입주 후 안전하고 쾌락한 주거환경에서 평온하게 주거생활을 누리고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세대의 건축, 기계, 소방 관련 도면을 요청한 것이다. 매수인인 청구인이 목적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자 함은 당연하며 그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요하며 적법절차로서 일반 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감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가사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는 하더라도 그 변경 또한 수분양자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러한 정보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회피와 시간적·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들 역시 감리·감독하에 건축되었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것이며, 건축 단계에서부터 수분양자에게 계약 단위세대의 건축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책임 있는 성실시공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설계상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민원 문제 발생과 법인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는 답변에 대하여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도면 열람 요청 시 열람과 필기는 가능하나 촬영은 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이며,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시행사에 도면 요청 시 제공할 수도 있다는 시행사측의 답변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인의 침해받는 이익보다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며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도 맞다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4) 피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검토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참조하여 단위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전기도면을 정보공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단위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전기도면만을 공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검토하여 첨부한 행정심판 재결례(2016경기행심1194)를 참고하여 위 정보만 공개한 것일 뿐이다. 행정심판 재결례(2016경기행심1194)는 위 정보만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것이 아니라 단위세대 관련 도면들은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위 세 가지 도면 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위 재결례로 당시 □□시는 재결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거나 많은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청구 시 업무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어차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이니 시행사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단위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전기도면만으로도 충분히 분양받은 아파트의 세대 정보(배치) 및 주거공간에 대한 설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 하자문제는 공사완료(준공인가) 이후에 입주예정자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사건의 정보공개 결정과의 연관성은 없으며, 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 시공사 등이 해당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 등 주택건설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부실공사 등을 감리 감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에 따라 주거의 구조만 확인 가능하며 쾌락하고 안전한 주거의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위세대의 건축, 기계, 소방 관련 도면이 공개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 공사하자는 입주 후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발견되는 것이고 하자의 문제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로 경기도 기흥부터 오산, 충북, 의왕, 구리 등 곳곳에서 하자 논란으로 주차장은 물바다가 되고, 난방은 오작동, 마감시공은 엉망 등으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라는 뉴스기사(2019. 5. 12. 시장경제),‘안산메트로푸르지오힐스테이트’에서는 환기덕트가 외부까지 연결되지 않아 소음과 분진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폐렴과 천식의 호흡기 질환을 겪는 입주민들이 하자와 관련해 시공사 대우건설을 상대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는 뉴스기사(2019. 9. 10. 시장경제) 등 신축 아파트의 하자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곳 역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법에 따른 감리 감독이 있음에도 큰 하자가 발생하여 애먼 입주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 단위세대 관련 도면을 참고하여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5. 피청구인에게 ○○시 ○○구 ○○2동 ○○○-○○번지 일대 ○○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 ○○○○호 세대의 단위세대 주단면도, 단위세대 방수, 단열, 결로 방지 평면도, 형별 성능관계내역, 가스배관 평면도, 난방배관 평면도, 냉매배관 평면도, 위생배관 평면도, 환기덕트 평면도, 소화배관 평면도(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7. 15. 제3자인 조합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영업상의 정보 등으로 단위세대 주단면도 외 비공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23.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6. 23. ○○△△△△△△ 일반분양 계약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재건축 도면(단위세대 평면도, 전기도면)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3자(사업시행자)의 의견(단위세대 평면도 외 비공개) 확인과 행정심판(2016경기행심1194) 재결 사례를 참조하여 2019. 7. 3. 공개(단위세대 평면도, 전기도면) 결정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19. 7. 5.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3자(사업시행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2019. 7. 15. 단위세대 주단면도 외 비공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9. 7. 23. 이의신청 기각결정(단위세대 주단면도 외 비공개) 처분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이 입주예정자로 계약한 세대의 살림살이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주예정자로서 계약한 세대의 정보를 알고자 하여 이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사업시행자가 그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 중 이미 공개된 정보(단위세대 평면도, 단위세대 주단면도, 전기도면)를 살펴보면 충분히 분양받은 아파트의 세대 정보(배치) 및 주거공간에 대한 설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의 부당한 설계변경이나 부실공사 등을 막고자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시장)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계변경이 진행되는 만큼 일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 시공사 등이 해당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 등 주택건설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해 감리자를 통한 부실공사 등을 감리 감독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정보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는 현재 공사 진행 초기 단계이며 이 사건 정보는 각 부분의 치수, 형태, 배관의 위치, 사용자재 등이 포함된 도서로 설계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정의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준공설계도서 작성 전까지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에 상호 민원 문제발생 등으로 추후 사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사건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의 비공개 의견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정보가 법인,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보충서면 1】 4) 청구인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다른 입주예정자가 평면도 공개 요청 전화를 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과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례를 첨부하여 청구하니 공개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행정적·법률적 검토 없이 일체의 도면을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3자(사업시행자)의 의견(비공개 요청) 등을 확인·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구인은 다른 입주예정자가 평면도 공개 요청 전화를 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입주예정자가 정보공개 관련 전화 문의 시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심판(2016경기행심1194) 재결 사례를 첨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니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검토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참조하여 정보공개 결정한 것으로 공개할 의지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나) 청구인이 입주 후 안전하고 쾌락한 주거환경에서 평온하게 주거생활을 누리고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세대의 건축, 기계, 소방 관련도면을 요청한 것이며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답변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 중 이 사건의 정보 외에 이미 공개된 정보(단위세대 평면도, 단위세대 주단면도, 전기도면)로도 충분히 분양받은 아파트의 세대 정보(배치) 및 주거공간에 대한 설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정보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실질적인 정보의 소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사업시행자)의 의견(비공개 요청) 확인 등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다) 설계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그러한 정보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설계변경도 수분양자에게 알려야 하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답변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시장)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사가 청구인과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만큼 향후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 최근 신축아파트에서 하자문제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회피와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감리·감독하에 건축되었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건축 단계에서부터 수분양자에게 계약 단위세대의 건축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책임 있는 성실시공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와 공사 하자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며,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사업시행장)의 의견(비공개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며, 공사 하자문제는 공사완료(준공인가) 이후에 입주예정자가 입주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사건의 정보공개 결정과의 연관성은 없다. 또한 청구인이 건축단계에서부터 책임 있는 성실 시공을 촉구하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답변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 시공사 등이 해당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 등 주택건설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부실공사 등을 감리 감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마) 모델하우스에서 도면 열람이 가능하였고, 사업시행사에서 도면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고 답변한 점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주장에 대하여 입주예정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입주예정자가 사적인 방법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기관으로서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3자(사업시행자)의 의견(비공개 요청) 확인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도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보충서면 2】 5) 청구인의 2차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검토하여 첨부한 행정심판 재결례(2016경기행심1194)를 참고하여 단위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전기도면만 공개한 것일 뿐이며, 행정심판 재결례는 위 정보만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것이 아니라 단위세대 관련 도면들은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세 가지 공개도면 외 이 사건 정보에 대해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첨부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참고하여 단위세대 평면도, 주단면도, 전기도면만 공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답변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3자(사업시행자)의 의견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제3자(사업시행자)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제3자의 의견(비공개 요청)과 청구인이 첨부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참조하여 정보공개 결정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이니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심판 재결 사례에 따라 공개한 정보만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것이 아니라 단위세대 관련 도면들은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 재결 사례는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참고자료이다. 청구인이 첨부한 행정심판 재결 내용에서도 공개된 전기도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의 접속이나 전기기구의 배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도면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설계·시공의 창의적인 고안·노하우 등이 담겨있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전기도면의 특성상 공개해도 시행사 및 시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청구인이 행정심판 재결 사례에서 공개된 자료 외에 단위세대 관련 도면들은 공개 가능한 정보라는 해석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에 따라 주거의 구조만 확인 가능하며, 쾌락하고 안전한 주거의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위세대 건축, 기계, 소방 관련 도면이 공개되어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 하자는 입주 후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발견되는 것이고, 하자의 문제는 건축 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쾌락하고 안전한 주거의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위세대 건축, 기계, 소방 관련 도면이 공개되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답변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정보 외에 이미 공개된 정보(단위세대 평면도, 단위세대 주단면도, 전기도면)로도 안전한 주거의 평온을 누리기 위한 세대 정보 및 주거공간에 대한 설계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답변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는 현재 공사 진행이 초기 단계로 개별법에 따라 해당 공정의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에 상호 민원문제 발생 등으로 추후 해당 공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청구인은 공사 하자는 입주 후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발견되는 것이고 하자의 문제는 건축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 하자는 공사 완료(준공인가)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담보책임기간에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시공은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여 시공사 등이 해당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리·감독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와 ○○시에서 운영 중인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통해 사용검사 전 공동주택 품질검수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2지구 ○○△△△△△△아파트 ○○○동 ○○○○호의 수분양자로, 2019. 7. 5. 피청구인에게 ○○○동 ○○○○호의 ①단위세대 주단면도, ②단위세대 방수, 단열, 결로 방지 평면도, ③형별성능관계내역, ④가스배관 평면도, ⑤난방배관 평면도, ⑥냉매배관 평면도, ⑦위생배관 평면도, ⑧환기덕트 평면도, ⑨소화배관 평면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비공개 요청을 반영하여 2019. 7. 15. 청구인에게 단위세대 주단면도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9. 7. 16.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공개자료(단위세대 주단면도) 외 비공개 결정되었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소정의‘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대상 중 단위세대 주단면도, 단위세대 평면도, 단위세대 전기도면을 공개하였고,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만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비공개 결정된‘단위세대 방수, 단열, 결로 방지 평면도, 형별성능관계내역, 가스배관 평면도, 난방배관 평면도, 냉매배관 평면도, 위생배관 평면도, 환기덕트 평면도, 소화배관 평면도’는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안출된 각 설계도서로서 지적재산 및 경영·영업상의 비밀(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피청구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각 설계도서 작성자의 지적재산, 경영·영업상의 비밀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향후 대상 아파트에 입주한 후 안전하고 쾌락한 주거환경에서 평온하게 주거생활을 누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함을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로 들고 있는데, 안전하고 쾌락한 주거환경에서 주거생활을 누리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의 근거 법률인 정보공개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고, 대상 아파트가 안전하게 부실공사 없이 신축되는지 여부에 관한 관리·감독은 관할 관청 등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준공검사 등의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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