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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651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구 ○○동 □□□□ 성인나이트클럽 화재 종합보고서’, ‘○○소방서에서 작성한 □□□□ 성인나이트클럽 화재방어검토회의 서류’, ‘○○동화재 무전기 녹취록’의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위 정보들에 대한 주요내용을 재판과정에서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고는 있으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 정보들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달리 위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위의 정보가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22. 피청구인에게 ① ○○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구 ○○동 □□□□ 성인나이트클럽 화재 종합보고서, ② ○○소방서에서 작성한 □□□□ 성인나이트클럽 화재방어검토회의 서류, ③ ○○동화재 무전기 녹취록 및 ④ ○○소방서에서 청구인을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 위 ①부터 ③의 정보를 ‘○○소방재난본부 및 ○○○○시’에 정식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위 보고와 관련한 서류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7. 29. 이 사건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8.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8. 6. 전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8. 8. 20. ○○○○시 ○○구 ○○동에 있는 ‘□□□□ 성인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소방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청구인이 ‘○○소방서 직원들이 화재당시 구조작업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내용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소방서 “L모씨” 외 176명(이하 “이 사건 고소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사건번호 : 2009고단1977)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부터 ③의 정보들을 피고인 자격으로 ○○지방검찰청에서 복사한 사실이 있고, 2009. 7. 24.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한 것은 혹 이 사건 고소인들이 위 ①부터 ③의 정보들을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고소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들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들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러한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법정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점, 이 사건 정보들 중 ④의 정보는 작성된 사실이 없어 공개할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9. 7. 22. 피청구인에게 열린정부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 830729)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9. 7. 29. 이 사건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9. 8.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8. 6. 이 사건 정보들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6. 이 사건 정보들 중 ④의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④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 ④의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④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짐작(斟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위 ④의 정보가 작성된 사실이 없어 공개할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달리 위 ④의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④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④의 정보와 관련하여 행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부터 ③의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 제9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 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부터 ③의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부터 ③의 정보들에 대한 주요내용을 재판과정에서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고는 있으나, 다만 이 사건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①부터 ③의 정보들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 ①부터 ③의 정보들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달리 위 ①부터 ③의 정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 중 ①부터 ③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들 중 ④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참조 판례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취소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3692 판결 : 확정, 정보비공개처분취소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법에서 정하는 비공개사유의 해석도 법이 특정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를 진행중인 재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1998-05724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를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자료로 활용하여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서, 달리 이 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정보가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정보는 위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로서 이미 이 건 정보를 소송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바 있었으나, 다만, 그 정보의 진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정보는 공개된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공개대상정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국행심 04-1589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 이 건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는 피청구인에게 ○○산업(주)이 신청한 농특자금 기성대출신청서류일체 및 위 기성공사 대출신청내역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시설사업단이 확인한 기성공사 세부내역과 평가금액에 대한 자료로서 동 자료는 피청구인이 위법한 대출을 하여 청구인에게 대위변제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4나*****호)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심리와 관련하여 동 정보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한 사실이 있어 재판의 진행에 필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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