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3922 재결일자 2010. 07. 27.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남대문경찰서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1]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사건인계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사건인계서가 존재함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사건인계서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와 기록목록에 관련된 고소사건은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송치서와 그 기록목록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개된다고 하여 고소사건과 관련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와 기록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한 사건(사건번호 3250호)과 관련하여 2009. 12. 19. 피청구인에게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사건인계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2. 2.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9. 12.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 기록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8구합**** 판결에 따라 비공개하고, 사건인계서는 작성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2010. 1.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였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2009. 12. 11. 공개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서류의 존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한 것이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으로 인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고, 열린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수사와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와 기록목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인계서는 작성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년 4월경 등기우편으로 피청구인에게 사법경찰관 이○○을 허위공문서 작성을 이유로 고소(고소사건 3250호)하였고, 동 고소사건은 ○○지방검찰청에서 2009. 7. 9.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지방검찰청에서 내사한 사실이 있는 등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반복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더 이상 수사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로 결정(2009형제*****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9. 1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9년 4월경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피청구인이 작성한 고소인 진술조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9. 12. 2.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2009. 6. 29.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12. 2.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 ‘나’항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9. 12. 11.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동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공개내용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로, 공개방법은 “공개형태 : 사본·출력물, 교부방법 : 우편”으로, 공개일시는 “2009. 12. 1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9. 12. 19.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30.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비공개결정에 대해 2009. 12.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0. 1. 13.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인계서는 작성된 적이 없고, 그 외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8구합**** 판결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9. 11. 19.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사건번호 2009형제*****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근거와 입증서류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09. 11. 23. ‘2009형제*****호 사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였는데, 동 불기소 이유서에는 남대문경찰서의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의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인계서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별도의 사건인계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주장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사건인계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등의 자료가 ○○지방검찰청으로 인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사건인계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사건인계서가 존재함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인계서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와 기록목록에 대해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사건송치서와 기록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8구합**** 판결에 의한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와 기록목록에 관련된 고소사건(2009형제*****호)은 ○○지방검찰청에서 2009. 7. 9.자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수사결과 및 의견서 등의 정보가 아닌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송치서와 그 기록목록에 불과하여 동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고소사건과 관련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와 기록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사건송치서와 기록목록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참조 판례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8구합81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법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정보 목록에 비공개(제4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수사기록 중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의견서, 수사지휘, 수사보고 등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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