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1999. 4. 30. 납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관련 기록물 및 사업자등록번호 *1*-0*-*4***에 대한 부과 기록물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문서를 이미 폐기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11. 피청구인에게 ‘1999. 4. 30. 납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관련 기록물 및 사업자등록번호 *1*-0*-*4***에 대한 부과 기록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2014. 12. 9.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2.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순ㆍ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11.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1999. 4. 30. 납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관련 기록물 및 사업자등록번호 *1*-0*-*4***에 대한 부과 기록물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2. 23. 현재까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은 단순ㆍ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하고, 법원에서도 납세 고지의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1.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99. 4. 30. 납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관련 기록물 및 사업자등록번호 *1*-0*-*4***에 대한 부과 기록물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11. 19.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다. 2014. 12. 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5.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순ㆍ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세청의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르면 41000 재정경제, 46000 국세, 46120 내국세 체납처리 중 고지서, 독촉장 발송, 수납, 체납관계대장은 문서보존기간이 10년, 46200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원천제세, 기타), 46211 소득세 신고ㆍ중간예납 중 소득세 신고 및 결정은 문서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문서를 폐기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1999. 4. 30. 납기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관련 기록물 및 사업자등록번호 *1*-0*-*4***에 대한 부과 기록물인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문서를 이미 폐기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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