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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는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20**. *. *9. 청구인에게 재산압류 해제 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5. 2. 1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산압류통지서, 압류조서, 압류해제통지서,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였으며, 동 답변서가 청구인에게도 송달되었는바, 피청구인이 19**. *. *5. 재산압류(**,***,***원) 해제에 관한 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10. 피청구인에게 ‘19**. *. *5. 재산압류(**,***,***원) 해제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2014. 12. 9.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2.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순ㆍ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11.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19**. *. *5. 재산압류(**,***,***원) 해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2. 23. 현재까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 11. 10. 정보공개청구 시 압류해제통지서를 첨부문서로 제출하여 정보제공 요청의 목적물을 청구인이 기 보유하고 있고, 단순ㆍ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 *.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 ○○구 ○○동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고, 20**. *.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재산에 대하여 압류 해제를 통지하였다. 나. 2014. 11. 1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9**. *. *5. 재산압류(**,***,***원) 해제에 관한 정보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19. 피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다. 2014. 12. 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5.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순ㆍ반복적인 청구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5. 2. 10.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재산압류통지서, 압류조서, 압류해제통지서, 압류해제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는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 *. *9. 청구인에게 재산압류 해제 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2015. 2. 1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산압류통지서, 압류조서, 압류해제통지서,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였으며, 동 답변서가 청구인에게도 송달되었는바, 피청구인이 19**. *. *5. 재산압류(**,***,***원) 해제에 관한 정보인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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