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 *1*-0*-*7***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조사하였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1. 11.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 *1*-0*-*7***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기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19.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부존재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4. 12. 9.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2. 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11. 1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1*-0*-*7***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기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2. 23. 현재까지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고지된 것으로 당초 존재하지 않는 정보로 제공대상이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등 통지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1.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번호 *1*-0*-*7***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기간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11. 19.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고지된 건으로 당초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부존재통지를 하였다. 다. 2014. 12. 9.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5.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5. 2. 10.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 *1*-0*-*7***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조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사업자등록번호 *1*-0*-*7***의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조사하였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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