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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

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목적 외 사용승인 대상 ‘지번’이나 ‘면적’은 토지대장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가능한 정보에 해당하고, ‘측량업체의 명의’ 또한 구적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며, 목적 외 사용 ‘승인기간’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계속적인 관련 청구로 향후 보상을 받기 위한 의도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 청구인의 오해를 불식시킬 책무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5. 23. 및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 일대의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내역 중 승인건별 지번, 면적, 승인기간, 사용료, 측량업체 명단 및 승인 담당자ㆍ지사장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자들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측량업체 현황자료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거하여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2013. 6. 7.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3. 6. 18. 피청구인은 위 비공개 결정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과 ㅇㅇ동 내 피청구인이 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해당 승인 건별 지번, 면적, 승인기간, 사용료, 당시 승인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청구하였을 뿐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공개시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사용료 징수 및 측량업체와의 관계 등 목적 외 사용승인 관리의 부실이 의심되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목적 외 사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형에 대한 측량이 필요하고, 그 측량자료는 피청구인이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가 되므로 목적 외 사용 승인내역과 관련하여 측량업체의 명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 외 제3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ㅇㅇ시 ㅇㅇ동과 ㅇㅇ동 일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다수의 법인과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목적 외 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청구할 이유나 공익적 목적도 없으며, 청구인이 공개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목적 외 사용승인 대지 등의 현황측량에 관한 사항은 사용신청인과 측량업체간의 문제로서 피청구인은 측량업체의 현황이나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1조, 제21조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 회신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5.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간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및 ㅇㅇ동내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내역 중 승인건별 지번, 면적, 승인기간, 사용료, 승인담당자 명단’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3. 5. 2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간 이 사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승인건별 측량업체 명단 및 담당 지사장 명단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2013. 6.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자들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측량업체 현황자료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의거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2013. 6. 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18. 피청구인은 위 2013. 6. 3.자 정보 비공개결정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ㅇㅇ동과 ㅇㅇ동의 목적 외 사용승인건의 목록(지번, 면적, 승인기간, 사용료) 및 당시 사용승인 주무담당자 포함의 내용을 신청하였을 뿐 그 사용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함 ○ 목적 외 사용승인에 관한 피청구인 본사 시설안전처 담당자와 6월 5일 11시경 통화한 결과 측량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한다고 응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측량업체 목록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타당하지 아니함 라. 피청구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지침」 제8조에 의하면, 시설관리자는 목적 외 사용신청자로부터 목적 외 사용의 내용(설계도서 등 구비서류 포함), 방법 및 기간,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10조에는 지역본부장 및 시설관리자는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의 목적 외 사용승인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9093"></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899148"></img> 마.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에는 피청구인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내역이 목록화되어 있고, 목적 외 사용을 신청한 접수번호별로 목적 외 사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피청구인의 승인검토서 등이 전자문서로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목적 외 사용승인 대지의 측량에 관한 사항은 사용신청인과 측량업체간의 문제로서 이 사건 정보 중 측량업체의 현황자료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한 접수번호별 측량업체 명단으로서 피청구인은 측량업체의 명의가 기재된 구적도, 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를 목적 외 사용신청인들로부터 제출받아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농업기반시스템상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측량업체의 명단을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용승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이유나 공익적 목적이 없고, 공개청구한 정보의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청구인은 ‘최근 5년’으로 공개 청구대상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청구인이 오로지 피청구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목적 외 사용승인 대상 ‘지번’이나 ‘면적’은 토지대장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가능한 정보에 해당하고, ‘측량업체의 명의’ 또한 구적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며, 목적 외 사용 ‘승인기간’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계속적인 관련 청구로 향후 보상을 받기 위한 의도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청구인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 청구인의 오해를 불식시킬 책무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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