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 중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답변서)’에는 피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이 진술한 상세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이 들어 있고, ‘내사보고서’에는 피내사자 인적사항, 내사요지,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내사결과 및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에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거나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여 결국 피청구인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ㅇㅇㅇ(주)** 현장소장 곽ㅇㅇ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제기(접수번호 20743)하였고, 2013. 9.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법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 종결되었음을 회신하자, 2013. 9.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회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18578호, 2013. 9. 3.)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지적 제시한 자료에 대한 증거서류조사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 관련 조사 내용 및 결과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3. 10. 11. 피청구인이 진정인 진정서와 진정인 진술조서(2013. 6. 14. 작성된 1부)는 공개하고 ‘피진정인 진술조서(개인정보) 및 제출서류, 내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비공개 결정하는 정보공개 일부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2013. 10. 12. 청구인이 정보 비공개는 피청구인의 불공정한 조사를 숨기려는 의도라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2013. 10.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적용을 임의로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ㆍ적용하여 스스로 조사결과에 대한 은폐ㆍ축소 의도를 지니고 있고,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막연하고도 무책임한 자의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미 다른 서류 등에 의해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이 모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침해 운운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당초 조사결과내용이 청구인의 주장 사실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면서까지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하여 스스로 부실조사를 인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이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스스로 공명정대하고 적법하게 조사 처리하였다면 그 결과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허울 좋은 이유로 부정과 결탁 비리를 감추기 위한 일련의 작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및 답변서, 근로감독관 내사보고서는 공개할 경우 이해당사자로부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와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개인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3자의 이름 등은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당초 본인이 제기한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진정을 하며 관련 진정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재진정 사건 조사 중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진정서는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통해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답변서 및 내사보고서 등을 입수하여 재진정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이를 공개할 경우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가 청구인(진정인)에게 입수되어 재진정 사건 조사 시 청구인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진정사건 조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우려가 있고, 재진정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이 양 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조사하기 어려워지며, 부당노동행위 진정 및 고소 등의 사건은 입증책임이 진정인, 고소인에 있음에도 청구인이 피진정인의 자료, 내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진정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도 공정한 조사를 방해할 여지가 충분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8. 피청구인에게 ㅇㅇㅇ(주)** 현장소장 곽ㅇㅇ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 사건 진정을 제기(접수번호 20743)하였다. 나. 2013. 9.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 관련 피진정인의 법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 종결되었음을 회신하였다. 다. 2013. 9. 30.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회신(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18578호, 2013. 9. 3.)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지적 제시한 자료에 대한 증거서류조사가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진정 관련 조사 내용 및 결과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라. 2013. 10. 1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진정 관련 진정인 진정서와 진정인 진술조서(2013. 6. 14. 작성된 1부)는 공개하고 ‘피진정인 진술조서(개인정보) 및 제출서류, 내사보고서’는 비공개 결정하는 정보공개 일부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2013. 10. 12. 청구인이 정보 비공개는 피청구인의 불공정한 조사를 숨기려는 의도라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2013. 10.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 피진정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번호), 진술내용 ○ 피진정인의 제출서류(답변서) :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 주장에 대한 답변, 관련 증거자료 ○ 내사보고서 : 피내사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이, 직업, 주소), 내사요지,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내사결과 및 의견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부터 제4조, 제9조를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피진정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답변서)’에는 피진정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이 진술한 상세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이 들어 있고, ‘내사보고서’에는 피내사자 인적사항, 내사요지,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내사결과 및 의견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에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받거나 공정한 조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여 결국 피청구인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