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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발언자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하더라도 발언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에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들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ㆍ평가활동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해당 발언자를 비공개한다고 하더라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은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가지고 있어 발언자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문답과 토의가 저해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을 공개할 경우 조사ㆍ평가의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없고 정보을 공개할 이익보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할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의 경우, 피청구인은 4대강조사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안 대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청구인이 다시 2014년 세부예산안의 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27. 피청구인에게 4대강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이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록, 2014년도 예산안, 위원구성현황, 위원회 활동계획(조사계획 등)(이하 각 ‘정보 ~ ’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10. 정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정보, , 는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3. 12. 2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1.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정보에 대한 비공개 판단의 근거로 「4대강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의결을 들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규정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전혀 없으므로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회의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해당 발언자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하더라도 발언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공개하는 것이 판례에 부합한다. 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언론을 통하여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조사ㆍ평가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국무총리도 조사ㆍ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언제, 어디에서 회의가 있었는지, 각 회의의 주요안건은 무엇인지, 그러한 안건에 대한 발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다만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회의록의 생산 및 판단과 관련된 권한 일부가 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단 및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발언자를 제외하고 이미 공개된 회의록에 대하여 발언자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라는 청구와 관련된 판례이므로 정보 공개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 발언자 성명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발언자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언자의 성명만 제외한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특수성과 그 간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들이 첨예하게 대립된 점을 감안할 때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는 불필요한 국민의혹 가중, 위원회의 자유로운 토론 제한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심도있는 논의와 정리된 결과를 단계별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혹 해소라는 위원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정보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정보부존재에 해당하지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고 별도 통화를 통해 설명하였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27. 피청구인에게 정보, , , 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2013. 11. 29.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한 후 정보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10. 청구인에게 정보, , 는 공개하기로 하고, 정보 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위 다.항의 정보 중 정보 2014년도 예산안의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4년도 예산안 ○ ‘14년도 위원회 운영경비는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활용 ○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은 ‘13년도 예산으로 금년 중 용역계약 체결 후 ’14년말까지 집행 예정 마. 청구인은 2013. 12. 20. 피청구인의 위 다.항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정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무총리실 스스로도 투명하게 활동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 정보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정보의 경우 공개된 정보에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국회 통과 전이라도 책정된 예산안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1. 3.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7일 청구인에게 4대강 조사평가 관련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보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중인 정보에 해당하고 그 공개로 공정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은 2014. 1. 7. 피청구인에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발주한 용역내용과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2014년 세부예산안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달 16일 청구인에게 2014년 세부예산안은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에 규정된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비공개를 통하여 달성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효율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발언자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하더라도 발언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에는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들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ㆍ평가활동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해당 발언자를 비공개한다고 하더라도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은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ㆍ기술성을 가지고 있어 발언자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문답과 토의가 저해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을 공개할 경우 조사ㆍ평가의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 할 수 없고 정보을 공개할 이익보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할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안 대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청구와 별개로 청구인이 다시 2014년 세부예산안의 공개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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