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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중 ‘진정서’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작성한 ‘진정서’는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노출에 관한 문제나 수사에 관한 보안 유지 등의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정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기록목록’ 및 ‘경위서’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 중 ‘기록목록’은 청구인의 진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문서들의 목록으로서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 연월일, 면수’가 기록되어 있고 그 외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경위서’는 청구인이 피진정인에게 맡긴 각종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운용하였다는 설명을 각 상품 단위별로 기술한 내용으로서 이 자료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기록목록, 경위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중 ‘내사결과보고, 진술조서(피진정인, 참고인), 수사보고, 수사지휘, 사건이송지휘건의,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영장 신청,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압수물가환부 청구 및 영수’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작성한 자료 중 그 이외의 자료들인 ‘내사결과보고, 진술조서(피진정인, 참고인), 수사보고, 수사지휘, 사건이송지휘건의,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영장 신청,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압수물가환부 청구 및 영수’의 문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의 수사 전반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로서, 여기에는 피진정인, 참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이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손해배상 관련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며 설령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은 수사의 종결 또는 공소시효 종료와 관계 없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내사결과보고, 진술조서(피진정인, 참고인), 수사보고, 수사지휘, 사건이송지휘건의,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영장 신청,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압수물가환부 청구 및 영수’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판단 ‘범죄경력조회’의 경우는 그 내용에 피진정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동 문서 공개로 인해 청구인이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범죄경력조회’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전표 등, 전산자료 출력물’에 대한 판단 한편, ○○○○신탁 △△△지점에서 생산한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전표 등, 전산자료 출력물’은 청구인이 피진정인 소속 금융기관에 자신의 금원을 맡기고 운영하여 출금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각종 금융 자료들로서 청구인 자신의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자료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전표 등, 전산자료 출력물’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2. 27. 피청구인에게 ‘2002년 진정 **호 수사기록 전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공개방법: 사본ㆍ출력물, 수령방법: 직접방문)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3. 7.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4. 3. 1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4. 2. 이 사건 정보의 본인 이외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고, 수사관 의견이 기재된 수사서류는 개별사건보고서, 수사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수사지휘 등의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의 방법,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참고인의 인적사항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미 청구인이 알고 있으므로 해당이 없고, 주민등록번호ㆍ성명 등이 문제가 된다면 부분공개를 하면 될 것이다. 나.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었고 공소시효도 이미 종료된 사건이며, 검사불기소이유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진정인, 피진정인 누구에게나 발급이 되는바 이 사건 정보의 수사관 의견서는 검사불기소이유서보다도 하위개념이므로 공개를 해야 하고 대법원 판례, 헌재결정에서도 공개하라고 되어있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진정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 및 경위서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 정보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ㆍ제6호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21. 국민권익위원회에 ‘2005년도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처리문서, 강동경찰서 하명 내린 이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정보공개청구를 피청구인측에 이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2.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3. 10. 위 정보공개 청구 중 2014. 2. 21.자 청구는 ‘동일건으로 이중접수’라는 이유로 종결처리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7.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인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류 및 수사관이 작성한 문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를 공개 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3. 18. 자신은 관련 사건의 진정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경찰의 수사기록 및 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그 정보의 내용, 수집경로 등이 노출되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의자의 인권 및 공익목적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인바, 10년 넘게 이 사건으로 아직도 재판(서울남부지법 손해배상) 중에 있는데 청구인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4.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본인 이외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며, 수사관의 의견이 기재된 수사서류는 개별사건보고서, 수사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수사지휘 등의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수사의 방법,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시 제출한 ‘진정내용’이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피진정인 □□□는 ○○○○신탁증권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1999년 4월 일자불상경부터 청구인의 투자금을 업무로 관리하는 직에 있던 자이고 ◎◎◎도 위 지점에 근무하는 자인데 두 사람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운용하던 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을 유용ㆍ횡령을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시 제출한 ‘내사결과’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진정한 10개 항목의 진정내용이 각각 피진정인의 주장과 부합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처리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 시 ‘기록목록’ 및 ‘사건기록목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출했는데, 기록목록의 ‘서류표목’란에는 ‘진정서, 계좌내역, 수사보고(기록 첨부), 수사지휘(2002진정**호), 내사결과보고, 진술서(피진정인, 참고인, 대질), 진정인자금흐름도, 사건송치서사본(북부경찰서05-7***호), 수사보고(출입국조회서 첨부), 개인별출입국현황, 범죄경력조회, 주민등록증사본(청구인, 피진정인), 경위서(피진정인), 수사보고서(압수ㆍ수색영장신청), 수사지휘건의서, 압수수색영장(기각), 통장계좌추적 의문점 기록, 금융감독원회신 사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기록목록의 ‘서류표목’란에는 ‘윈윈베스트 4호, 6호 주식형 신청서, 뉴스파트114호 주식형 신청서, 윈윈다이나믹 안정 주식형 신청서, 약관 주요내용, 범죄경력조회,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서류의 작성일자는 2002년, 2005년, 2006년 경 등이다. 아.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시 제출한 ‘의견서’라는 자료 중 마지막 부분의 주요 내용에는 ‘각하처분 될 것을 알면서 고소를 한 것이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할 것이고, 그 간 피진정인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으로 약 13회에 걸쳐 고소 및 진정을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내사종결, 각하 처분된 사건에 피진정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고소내용도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더 이상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 의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수십 종의 여러 가지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그 내용별로 대략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3805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또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하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같은 호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그 문서의 작성 주체, 주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대략적으로 구분하여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문서인 진정서,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수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사결과보고, 진술조서, 수사보고, 수사지휘 등의 자료와 본 진정서의 최종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보, 피진정인의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조회, 그리고 피진정인이 소속되어 청구인의 금원을 운용했던 ○○○○신탁 △△△지점에서 생산한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전표 등 전산자료 출력물로 대별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정보 중 ‘진정서’에 대한 판단 청구인이 작성한 ‘진정서’는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노출에 관한 문제나 수사에 관한 보안 유지 등의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진정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사건 정보 중 ‘기록목록’ 및 ‘경위서’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작성한 문서 중 ‘기록목록’은 청구인의 진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문서들의 목록으로서 ‘서류표목, 진술자, 작성 년월일, 면수’가 기록되어 있고 그 외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경위서’는 청구인이 피진정인에게 맡긴 각종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운용하였다는 설명을 각 상품 단위별로 기술한 내용으로서 이 자료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기록목록, 경위서’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정보 중 ‘내사결과보고, 진술조서(피진정인, 참고인), 수사보고, 수사지휘, 사건이송지휘건의,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영장 신청,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압수물가환부 청구 및 영수’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이 작성한 자료 중 그 이외의 자료들인 ‘내사결과보고, 진술조서(피진정인, 참고인), 수사보고, 수사지휘, 사건이송지휘건의,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영장 신청,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압수물가환부 청구 및 영수’의 문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의 수사 전반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로서, 여기에는 피진정인, 참고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사건이 이미 수사가 종결되었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손해배상 관련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며 설령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은 수사의 종결 또는 공소시효 종료와 관계 없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내사결과보고, 진술조서(피진정인, 참고인), 수사보고, 수사지휘, 사건이송지휘건의, 수사협조의뢰, 압수수색영장 신청,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압수물가환부 청구 및 영수’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판단 ‘범죄경력조회’의 경우는 그 내용에 피진정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동 문서 공개로 인해 청구인이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범죄경력조회’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전표 등, 전산자료 출력물’에 대한 판단 한편, ○○○○신탁 △△△지점에서 생산한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전표 등, 전산자료 출력물’은 청구인이 피진정인 소속 금융기관에 자신의 금원을 맡기고 운영하여 출금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각종 금융 자료들로서 청구인 자신의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 및 절차 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자료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전표 등, 전산자료 출력물’을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정보 중 ‘진정서, 기록목록, 경위서, 입출금 내역 등, 입출금전표 등, 전산자료 출력물’에 대한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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