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0. 11. ○○시 ○○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5년간 위탁할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해 11. 29. 사단법인 ○○○○○○을 위탁운영기관으로 결정 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11. 30. 위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정보 비공개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19.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바, 피청구인은 2019. 1. 3.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30. 피청구인에게 ○○시 공고 제2018-○○○○호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절차의 심의 관련 서류 일체 ① 심의위원명단, ② 심의회의록, ③ 심의점수표 등(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2. 13. 이 사건 정보에 대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2. 19. 구체적인 법률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비식별화한 후 부분공개를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 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의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전부 비공개를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그리고「○○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자체의 민간위탁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피청구인의 이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에 대하여 전국 사회복지사 300명 이상(공익감사 청구인 접수인원 697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지자체의 민간위탁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1월경에‘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서 과제 선정 추진 사유로“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하에서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정책 추진 필요”를 밝혔다. 게다가“부패 소지가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에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을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에 의한 민간위탁제도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현장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마저 우려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와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정보공개법이 규정하는 부분 공개는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공개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동 정보가 청구인의 공개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와 분리하여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순히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정보 전체에 대하여 기각(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라) ① 심의위원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중‘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사건 정보 중 민간위촉위원은 근거법령에 해당하는「○○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하므로 공개대상이다. 게다가 민간위촉위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과 심의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는 점, 민간위촉위원들도 외부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평가에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점, 심의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을 공개한다고 하여 위원회에서 특정 위원이 제시한 의견이나 평가한 내용은 알 수 없으므로 이의 공개만으로 위원들의 회의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평가를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①심의위원명단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마) ②심의회의록과 ③심의점수표를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1월경에‘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 공개”를,“수탁자 선정결과의 공개 및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반면, 이 권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 해도, 수탁자 선정 근거가 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비로소 이의신청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선정 기준이 되는 2차 심사위원 평가는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가 높아 위원의 심사에 따라 심사결과에 미치는 바가 상당해 이를 감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②심의회의록과 ③심의점수표를 전부 비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 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어긋난 결정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시 내 ○○종합사회복지관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기존 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이 선정되었음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보공개를 신청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한 행정청이다. 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재단(구 ○○○○재단)에 20여 년간 위탁운영을 해오던 중 2010년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3개 법인이 신청 접수하였으며, 2010. 11. 8. 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이○○○○○○회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 이○○○○○○회는 2011. 1. 1. ~ 2014. 12. 31. (4년) ○○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운영 후 공개모집이 아닌 재계약을 통해 2015. 1. 1. ~ 2018. 12. 31. (4년) 총 8년 동안 수탁운영 해왔다. 라) 피청구인은 2018년 말 이○○○○○○회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2개 법인이 참여하였으며 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나○○○○ 법인이 선정되었다. 마) 이○○○○○○회 법인은 2018. 12. 12. ○○시청을 방문하여 8년간 수탁운영에 대한 감사의 뜻과 위탁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며 복지관장 등이 일부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법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위탁변경 관련 기사 별첨). 바) 청구인은 수탁기관 선정 관련 심의서류 ① 심의위원명단, ② 심의회의록, ③ 심의점수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별첨 통지서 2건). 사) 이에 청구인은 2019. 1. 17.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결정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국민권위위원회마저 우려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2018. 11. 29. ○○시청 감사실 문서접수)의 내용은 위탁준비, 위탁진행, 사후관리 분야별 개선(안) 등을 제안하고 권고하는 사항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결정이 종료된 시점 이후이기도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판단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모집공고에 심의기준과 선정방법을 명시하여 사전에 공개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이외에도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 조례개정을 위해 ○○시 각 분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와 협의하여 2019년도 중에 민간위탁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① 심의위원명단은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또한 심사위원이 위탁사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명단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둘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② 심의회의록과 ③ 심의점수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고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이며, 시설장 예정자의 개인에 관한 사항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신상 및 이력,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시설운영 실적 및 운영계획, 시설운영의 전문성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 등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정보는 법인명 정도만 존재하므로 정보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모든 정보가 비공개된 것은 아니며 위탁심의기준과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공고문에 명시하여 사전에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내용과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다) ① 심의위원명단, ② 심의회의록 및 ③ 심의점수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심의위원명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며, 위탁심사과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및「○○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처리되었다. 그리고 심사위원명단을 비공개한다고 하여도 심사위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위탁사무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의록에 존재하는 심사위원들의 발언 내용으로도 발언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고 심의와 관련한 자유로운 문답과 토의가 진행된 결과에 대한 회의록 및 심사점수가 공개되었을 경우 심사위원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동종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되어있어 심사위원명단을 비공개하였어도 차후에는 누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지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될 수 있어, 채점표가 공개되면 향후 역시나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채점표 중 어느 점수가 누구의 것인지를 다툴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장래의 동종사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의 신상과 심사과정 및 결과 등이 알려질 경우 심사위원들이 동종 전문분야의 지인과의 친분 등을 모두 배제하고 사심없이 심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의 경우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개인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심사위원명단 및 심사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위탁심사 속기록에는 심의위원들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비공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처리된 사항이기도 하다. 3) 결론 이 사건(사건번호 2019경기행심148)과 사건번호 2019경기행심○○는 동일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것으로서 내용을 분리하고 청구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시 내의 지역주민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새로 위탁받은 법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 나은 복지사업을 펼치길 기대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피청구인은 2019. 3. 13. ○○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안내하는 안내문과 심판청구서 사본을 사단법인 나○○○○김에게 송달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0. 11. ○○시 ○○로 ○○ 소재 ○○종합사회복지관을 5년간 위탁할 운영기관 모집공고(○○시 공고 제2018-○○○○호)를 하였고, 같은 해 11. 29. 사단법인 나○○○○김을 위탁운영기관으로 결정·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1. 30. 위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심의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정보공개 청구내용은 이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287"></img> 다) 피청구인은 2018. 12. 1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해 12. 19. 이에 불복하여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 3. 청구인의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1. 9.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는“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5호에서는“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열거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일정한 경우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다만, 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①심의위원명단, ②심의회의록, ③심의점수표(이하‘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는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를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심사위원명단”에 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심사위원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심사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들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 중“심사위원명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들의 명단으로서 이와 같은 개인의 성명·직업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장래의 동종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둘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심사위원명단”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심의회의록”에 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심의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르는 심사결과의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공정한 심사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고,「○○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개인 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 결정 과정이 기록된 심의회의록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본문은‘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는‘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 단서는‘위원의 발언내용이 기록된 속기록이 공개될 경우 개인 신상관련 비밀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민간위탁 심사 등의 경우 속기록 녹음기록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심의과정을 기록한“심의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각 심사위원들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개인 신상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심사위원들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심의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단서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심의점수표”에 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심의점수표”는「○○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의 경우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개인신상 관련 비밀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파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심의점수표”의 정보는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한 결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특정위원이 특정항목에 대하여 몇 점을 부여했는지를 그대로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다만 심사위원 이름 등 인적사항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만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 개인의 신상관련 비밀유지가 어려워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사위원 이름 등 인적사항을 가린 형태의 점수표를 공개하는 것이 청구인의 알권리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전부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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