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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 ‘○○○○○○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시행자인데 피청구인은 2022. 6. 27. 청구인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알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2. 7. 5. 피청구인에게 ‘○○시가 최근 5년 이내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례의 개발비용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 판단 한 결과 비공개 대상임’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2. 8. 29.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개발비용산정보고서에 따르면 진입로(○○교 재설치, ○○천 ○○교, 입체보행 연결 통로 등) 관련 공사비가 ‘기부채납’항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개발비용’항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6년 9월 ○○시 고시 제20○○-○○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르면 기부채납 대상 시설은 ○○로 ○○-○○(1,037.3㎡), ○○주차장(1,429㎡), 소공원(653.5㎡)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 외의 도로 기타 시설은 ‘진입로 공사’, ‘보상비’, ‘부담금’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2021년 10월 ○○동 일대 공장 신축사업에 대하여 기부채납 중 일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시 기부채납 비용의 전부 내지 일부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행정처리 일관성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 2022. 7. 15. 피청구인에게 ‘최근 5년 이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의 개발비용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비공개결정 사유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같은 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 같은 항 제8호(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에 인정되는 자료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자료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위 사항을 종합한 결과 비공개대상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는 바 사실상 법 조문이 나열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은 청구대상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비공개사유 해당여부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사유는 절대적인 비공개 사유가 아니고 공개 이익과 비공개 이익을 이익·형량하여 결정해야하는 상대적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99두12785 판결 참조).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에 응해야하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항의 제6호 비공개대상정보의 경우 ‘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는 살아있는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다. 설령, 이 사건 정보에 개인 인적사항 등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야한다(정보공개법 제14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의 의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724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등). 결국,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당해 법인 등의 성격,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 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등) 이 사건 비공개결정 통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며 아래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판례의 태도 (가) ○○주택공사가 분양을 마친 ○○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공개를 구한 사건(대법원 20○○두○○○○○ 판결)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의 공개가 ○○주택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수분양자가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개발하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건축 및 분양한 ○○ 2지구 아파트와 관련하여 토지매입보상비, 택지조성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대법원 20○○두○○○○○ 판결) 정보를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주택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서 공개 청구 사건(○○행정법원 ○○구○○○○○ 판결 등) 분양원가산출내역은 이미 종료된 분양원가의 산출내역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당해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공사에 상세 도급내역 및 공정별 공사원가 등이 수록된 시공사의 도급내역 및 하도급 내역의 공개를 구한 사건(○○행정법원 20○○구합○○○○ 판결) 도급내역서는 피고가 실시하는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된 수급업체가 각 공정별로 시공단가를 기입한 내역이 정리된 것에 불과하고, 하도급내역서도 시공을 실제로 담당하는 하수급업체들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다가 일정 이윤을 포함시켜 산출한 내역이 기재된 것일 뿐이며, 원·하도급대비표 역시 위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의 내용이 비교, 대조하기 쉽게 정리된 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서 원·하수급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보들로써 이를 공개하게 되더라도 해당 법인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특정 개발 정보를 획득하게 된 사람이 부동산을 선점하거나 특정 물품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매점 매석하는 상황 등에 적용되는 조항인데 이 사건 정보는 위와 같은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및 피청구인의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일 뿐이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이 갑제11호증으로 제출한 ○○시 ○○동 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처분가를 적용하지 않았음으로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유사한 조건인 이 사건 사업에서는 기부채납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례적으로 기부채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며 청구인은 자료를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적격에 흠결이 없다. 또한, 개발비용내역서 공개가 어렵다면 개발비용산정보고서 등과 같이 피청구인이 다른 외주업체에 의뢰한 보고서라도 공개를 요구하는 바이다. 5) 2023년 ○○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체에 ‘개인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비용내역서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주체적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정보의 주체인 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과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의 필요성을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논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7) 또한 이 사건 정보만으로 공적장부를 추합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유추해 낼 수 없고 갑제13호증의 ○○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정보는 나열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만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이다. 8)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영리 목적 법인인 경우와 공익법인인 경우에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할 이유가 전혀없으며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는 청구인의 ‘알권리’이며 ‘영업의 자유’가 아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 제5호 따라 기부채납액의 경우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분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시 기부채납액에 관하여 전체 불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다른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시 기부채납 비용의 전부 내지 일부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였다며 행정 처리 일관성을 의심하며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2) 본안 전 항변 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정 시 기부채납 인정 여부는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정업무의 일관성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 사건 정보공개가 청구인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기부채납액의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 및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에 청구의 이익 내지 청구인 적격의 흠결이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제3자 의견 그대로 수용했다는 주장 및 제3자 정보 보호의 필요성 피청구인은 제3자(이 사건 정보의 사업시행자)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 검토한 바 비공개 결정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도 안내하였다. 「2021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법원 2012다49933)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을 입법취지로 밝히고 있다. 또한, 「2021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예시로 건축 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관련, 해당 인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허가신청의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상의 ‘제3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 정보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는 살아있는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시행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비공개 통지문에도 공공성이 없는 개인(법인)이라 명확히 명시하였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토지의 공개념(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미 사익의 침익임을 인정하나 공익의 비교 교량을 통해 공익성이 더 큼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강제성이 뚜렷하므로 개인(법인)의 사유재산의 개발을 위한 사적 개발사업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사업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기존의 공적 장부 또는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유추가 가능하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개발비용의 산정 과정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 관련 세금 내역까지 모두 고려되는 바(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참조), 이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로 산업단지 분양가 산정 기초자료 공개여부에 관해 ‘이 사건 정보는 민간사업시행자의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기초 산출내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보조하거나 지원한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조성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등 세부 산출내역은 해당 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경영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이라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000중학교 증축 공사 내역에 관한 건의 경우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사상세내역서, 증축 공사도면 등은 공개가 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정보공개 행정소송·심판 및 이의신청 사례(2012) ○○ 교육지원청 사례)한 바 있다. 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비공개 대상 정보 청구인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인 ○○시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준공할 정도로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동산 개발에 능통하므로 일반 자연인과 그 특성을 달리해야 한다.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지닌 청구인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개괄적인 관련 자료만으로도 공적장부를 추합하여 충분히 부동산의 가치를 유추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업 등 사적이익에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설계 단가표, 각종 부동산(주택, 도시개발, 지역개발계획 및 도면)등의 경우 비공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비용의 산정 과정에서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금액, 관련 세금 내역까지 모두 고려되는 바, 이는 개별 부동산의 개발이익을 확인하는 중요 문서로서 이를 통해 사적 부동산 가치를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행정심판 사례로 토지조서결과표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한 없는 정보 접근을 허용할 경우 행정청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가격공시와 조세 등 각종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경우 타인의 세금 또는 기업의 노하우 등 영업상 비밀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중요 자료로서 공개 여부에 관해 종합 검토한 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마) 타인 정보의 차별화된 더 강한 보호 필요성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의 정보의 주체는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인 ○○주택공사, ○○주택공사, ○○공사 등으로 이 사건의 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개인과 그 특수성을 달리해야 하며, 오히려 청구인에 공개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공개로 인해 사인의 재산권 침해 및 침익적 우려가 야기되므로 더욱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20. 2. 18.>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4. 1. 14., 2020. 6. 9.>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 14.>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명세(明細)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20. 2. 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가의 산정)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2013. 3. 23., 2014. 7. 14., 2016. 7. 19., 2016. 8. 31., 2018. 6. 26., 2020. 9. 8.> 1. 순공사비: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나.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라.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5. 기부채납액: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나.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사업구역의 건축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건축물인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나. 기존에 소유한 건축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 이 사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인데 피청구인은 2022. 6. 27. 청구인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개발부담금(6,228,015,000원) 부과 예정알림 통지를 하였다.[[[FOOTNOTE]]]1[[[FOOTNOTE]]]나) 청구인은 2022. 7.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 표로 인한 여백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75"></img> 다) 피청구인은 나)항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한차례 연장한 후 2022. 8.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773"></img> 라) 청구인은 다)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2022. 8. 10.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2022. 8. 29.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다)항의 비공개결정 전인 2022. 7. 26. 피청구인에게 가)항의 부과예정 통보된 개발부담금에 대해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6. 심사청구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개발부담금 5,759,491,940원 결정 부과 통지 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2022. 9. 14.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의 근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9. 26. 청구인에게 감정평가사 검증결과서 및 개발비용산정보고서를 공개결정 통보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와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 및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은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7.7.13.선고 2005두8733판결, 대법원 2010.12.23.선고 2008두13101 판결),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고 그 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바(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대법원 2004.9.23.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이상 그 자체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통해 얻으려는 목적이나 그에 관한 법률상 이익은 고려대상이 아닌 바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여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시가 최근 5년 이내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례의 개발비용내역서’로, 청구 내용 자체로 개인,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최근 5년 이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모든 사례의 개발비용내역서를 청구하고 있어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개발부담금 부과 사례에 개인사업자 사례도 있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바,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만 비공개처리하여 공개한다 할지라도 개발사업의 특성상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특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내역서에는 개인의 민감한 재산정보 및 비용으로 산입된 과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인‘○○시가 최근 5년 이내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례의 개발비용내역서’에는 민간 개발사업의 공사비, 조사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정보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해당 정보는 특정 개발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한 과세정보 등 내부적 경영상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개발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정보는 민간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자의 개발비용에 대한 정보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이런 보호의 필요성이 청구인의 알 권리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정보인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정보의 규정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07. 10. 5. 선고 2007구합15131 판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업의 개발비용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2022. 6. 24. 개발부담금 12,456,030,010원으로 부과예정 통지하였으나 2022. 6. 27. 금액 정정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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