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24. 피청구인에게 ‘○○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 위임 및 위ㆍ수탁’ 관련 ① 센터ㆍ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공문 일체(이하 ‘이 사건 ①번 정보’라 한다), ② 센터ㆍ청구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자체 생산한 공문과 대외공문(경기도, ○○시의회) 일체(이하 ‘이 사건 ②번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1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번 정보를 공개 결정하고, 이 사건 ②번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2. 29. 피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안산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 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21. 12.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ㆍ수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바, 계약 해지의 사유로 단체 대표자 불분명, 센터장과 직원 간 고용해지,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센터 내 CCTV 설치 등 비민주적 행위, 보고서 지연 및 미이행 등을 들었으나 이는 소송을 통해서 행정 종결, 불기소 등으로 판결되었고 근거 없는 이유로 밝혀졌다. 이에 피청구인이 계약 해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진행한 회의와 작성한 공문 등은 당사자의 알권리와 행정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다. 3년의 위ㆍ수탁을 해왔음에도 재계약 10개월 만에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한 피청구인 관련 단위의 회의가 있었으면 그 회의록이 작성되었을 것이고 관련 결재를 득한 공문이 있다. 그러한 사유로 청구인은 2021. 11.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번, ②번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1. 1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②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12. 29.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2022. 1. 17. 청구인에게 위의 결정과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피청구인이 계약 해지한 정보는 이미 2021. 2. 26. 모두 완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②번 정보가 공개되어 계약 해지 당사자에게 충분한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또한 해당 정보가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소외 1에 대한 조건부 퇴학처분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작성한 회의록, 그리고 이러한 심의의 기초가 되었을 회의자료 및 학생들의 진술서, 학생생활지도부, 사건담당 교사의 보고서 등은 이미 위 결정에 따른 조건부 퇴학처분이 내려진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고,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그 자료의 공개에 의하여 자치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보유 정보는 자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거나 이를 토대로 심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로 인하여 소외 1이 조건부 퇴학처분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조건부 퇴학처분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알권리나 법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독립성을 갖춘 합의제기관에 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보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다른 판례(서울행정법원 2009. 5. 27. 선고 2008구합46682 판결)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나, 그 입증책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이 사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 이미 의사가 결정되고 집행된 2008년도 보조금 지원 심의에 관한 것으로서 위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고, 원고가 성명 등 개인신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를 구하고 있어 회의참석자의 발언내용 중에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삭제하면 될 것이며, 회의과정에서의 발언을 반드시 비공개로 하여야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것도 아닌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20. 3. 12.부터 2023. 3. 11.까지 ○○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 위임과 관련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한 관계이다. 해당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탁 사무를 성실히 처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21. 2. 26.부로 청구인과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반발하여 2021. 1. 19. 수탁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같은 해 3. 15. 가처분 항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2021년 민간위탁금 및 퇴직적립금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위ㆍ수탁 계약 해지의 정당성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있었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당사자의 알권리와 행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20. 12. 18. 청구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계약 해지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계약 해지 전에 필요한 법률검토를 마친 후에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진행하였다. 청구인은 지속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위ㆍ수탁 계약 해지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가처분소송 판결문 내용을 보면 “채무자(○○시)가 이 사건 해지통보 시 제시한 사정들은 이 사건 계약 제21조제2항의 공익상 필요로서 적법한 해지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판시(고양지원 제11민사부 2021카합5037 판결 참조)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계약 해지 행위는 정당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2021년 민간 위탁 사업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계속 정보공개 청구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를 하는 등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2021. 12. 22. 청구인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공개하였고, 2022. 1. 17. 청구인과 계약 해지 관련하여 주고받은 대외공문(경기도, ○○시의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보 부존재 통보를 하는 등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성실히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요청한 위ㆍ수탁 계약 해지 관련하여 피청구인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내부 공문(○○○ 계약해지 검토안)은 존재하며, 해당 문서에는 청구인과의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과정과 계약 해지가 필요한 사유, 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과 내부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문서가 청구인에 대한 담당부서 내부 평가 의견, 그간의 담당부서 감사ㆍ감독에 관한 의견, 인사관리(위ㆍ수탁 계약 해지로 센터 내 직원 해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 검토 문서로 판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청구인이 수행하였던 민간위탁 사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 2022년 ○○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재운영을 준비하는 내부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인들과 시시비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에서 이 사건 민간위탁 사업은 민간공모에 의해 진행되는데 참여 기관들마다 사업 기대치가 다른 상황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려운바,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 기관들 간의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공정성, 신뢰성 훼손이 우려된다. 또한, 사업 담당부서가 업무를 진행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 개진이 어려우며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부지불식간 따르게 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ㆍ수탁 계약서, 위ㆍ수탁 계약 해지 통보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0. 3. 12. 청구인과 ○○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ㆍ수탁 계약서를 체결한 후 같은 해 12. 18. 청구인에게 아래의 사유로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521"></img> 나) 청구인은 2021.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수탁자 지위보전 가처분(2021카합5037)을 신청하였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같은 해 3. 8. ‘① 계약 체결 무렵인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도 대표자 변경이 매끄럽게 이루지지 않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채 청구인 내부의 다툼은 해결되지 않은 점, ② 계약 체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센터장인 청구인 대표자의 운영 방식이나 인사 과정, 성희롱이나 갑질 논란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확인됨에도 청구인 대표자는 미온적이었던 점, ③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피청구인의 승인도 없이 센터에 CCTV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점, ④ 계약서 제6조 등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업무 지장을 초래한 점, ⑤ 민주시민교육 및 사회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 등에 관련된 사업을 위탁받았음에도 부실한 센터 운영으로 공공의 신뢰 훼손 및 행정목적 달성 저해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계약 제21조제2항의 공익상 필요로서 적법한 해지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11. 24. 피청구인에게 ‘○○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 위임 및 위ㆍ수탁’ 관련 ① 센터ㆍ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고받은 공문 일체, ② 센터ㆍ청구인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자체 생산한 공문과 대외공문(경기도, ○○시의회) 일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2.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번 정보를 공개 결정하고, 이 사건 ②번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1. 12. 29. 피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안산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2. 1. 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②번 정보 유무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②번 정보에서 ○○시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한 대외공문(경기도, ○○시의회 등)은 부존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②번 정보에서 ○○시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한 대외공문(경기도, ○○시의회)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②번 정보에서 ○○시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한 대외공문(경기도, ○○시의회 등) 정보는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부존재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계약 해지한 정보가 이미 2021. 2. 26. 모두 완료된 것으로, 이 사건 ②번 정보가 공개되면 계약 해지 당사자에게 충분한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고, 해당 정보가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임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을 할 때는 공개 청구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에 관하여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①번, ②번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유는 위ㆍ수탁계약의 해지사유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필요성은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를 결정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공문 등 이 사건 ①번 정보를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ㆍ수탁계약의 해지가 정당한지, 특히 해지를 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관련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②번 정보에서 피청구인이 자체 생산한 공문은 피청구인의 내부 의사결정 및 협의와 관련한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전면적인 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의사결정에 관여한 담당자들의 의견 개진이 위축되는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법리에 따른 비교ㆍ교량에 의하면 부존재인 ○○시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한 대외공문(경기도, ○○시의회 등) 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②번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②번 정보에서 ‘○○시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한 대외공문(경기도, ○○시의회)’를 비공개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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