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 종중원으로 2022. 9. 1. ○○○○에 대한 재산세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9.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022. 9. 19. 비공개 결정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9. 27.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각으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22. 9. 29.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목록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기 청구된 건과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2022. 10. 17.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같은 해 10. 26.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기각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지방세기본법】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간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조세의 불복ㆍ쟁송, 조세범 소추, 범칙사건조사ㆍ세무조사ㆍ질문ㆍ검사, 체납확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업무 또는 지방세 정책의 수립ㆍ평가ㆍ연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받으면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이 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를 포함한다)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기행심○○○○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의 종중원이다. 나) 2022. 9. 1. ‘○○○○에 대한 재산세 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9. 1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2022. 9. 19. 비공개 결정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 9. 27.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각으로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9. 29. ‘○○○○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목록’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10. 13. 기 청구된 건과 동일한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마) 2022. 10. 17.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같은 해 10. 26. 정보공개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기각 통지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경기행심○○○○ 재결을 통해서 ○○○○ 최초 등록 당시 결의서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의 지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종중원으로서 총유물인 종중재산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요지는 “2022. 9. 1. 기준으로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목록”이므로 재산세 납부 현황 등 과세자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취득’이란 공공기관이 당해 문서를 수령한 시점 이후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 ‘관리’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가 조직 내의 공용문서로서의 실질을 갖춘 상태, 즉 당해 행정기관의 조직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것으로 이용ㆍ보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일 뿐,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4. 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참조). 청구인은 종전 ○○○○경기행심○○○○ 재결을 통하여 종중 등록 당시인 1985년의 부동산 목록을 정보 공개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 또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행심○○○○ 재결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종중이 최초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신청시 첨부하였던 부동산 목록으로, 피청구인이 취득·관리하고 있던 정보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정보와는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중원의 경우 종중재산에 대하여 총유자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종중에 대하여 사법상 권리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원은 납세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2누2623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201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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