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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22. 피청구인에게‘○○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구인의 자녀 이○○(2007. 00. 00. 출생)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상담 관련 기록 전체’(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및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근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8. 30.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근거로 기각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8. 22. 피청구인을 상대로‘청구인의 자녀 이○○(2007. 00. 00. 출생)이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8년부터 청구 당일까지 받은 상담 기록 전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2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및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8. 30.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20. 이에 대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제1항제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6호(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대법원은“국민의 알 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권 보장,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상,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나) 청구인이 청구한 상담 기록은 내담자의 개인정보이지만 부모이고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와 알 권리가 있다. 특히 당사자의 부모로서 어떤 고민과 주제로 상담을 했는지는 당연히 알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상식적, 윤리적으로 보아도 절대 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병원의 진료기록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열람·복사할 수 있고, 흉악범이나 사형수라 할지라도 본인의 재판기록은 열람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서 비공개 사유로 밝힌‘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근거로 든 「청소년복지 지원법」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많은 법률에도 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를 지켜야 함이 마땅하나,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면 통상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 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대국민 서비스의 일부인 상담 기록을, 타인도 아닌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 제공하는 것을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이는 피청구인과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의적인 해석이고 잘못된 관행일 뿐이다. 라) 피청구인의 논리대로 직무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정보공개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많은 정보공개 사항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비공개해야 하는 것이고, 정보공개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된다. 정보공개제도뿐 아니라 정부기관, 지자체, 그 밖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업무의 많은 부분을 먼저 공개하고 알리는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국민 서비스의 기록을‘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도 비공개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 역시 개인정보의 경우이고,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 이 조항에서는‘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이용자(법정대리인)의 동의로 서비스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상담 내역을 열람하고 참조하는 것 역시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서비스의 일부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를 이용자의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에서는 그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들었는데, 이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기록이 법률 또는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었다는 의미인데, 어떤 법률이나 명령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된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 근거가 위에서 말한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이라면 위에서 그 부당함을 논했으므로 이유가 될 수 없다. 사)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또 다른 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를 그 근거로 들고 있는데,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에게 그 권한이 있으므로 역시 해당사항이 될 수 없다. 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으로‘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의 취지와 조항에서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생산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 생산자가 공개에 동의했는지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다. 정보 생산의 주체나 청구하는 사유, 사용목적, 공개 동의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공공의 기록물은 국민 누구나 청구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근본 취지이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신청 양식에서도 정보의 생산주체, 사용 동의 여부, 사용 목적 등을 묻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서‘어떤 목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인지’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추궁하려 하였다. 이는 정보공개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되는 부분이고, 공개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미리 비공개할 것을 사전에 정해두고 청구 목적을 묻고 따지며 합리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자)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서 처음에 상담윤리법을 근거로 비공개한다고 밝혔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물으니 상담윤리규정이 근거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 역시 법에 근거한 규정이라고 상담복지센터장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법에서도 이런 규정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이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한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윤리규정」에서도 어떤 상위법에 근거했다는 내용은 없다. 상담윤리센터장이 이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또는 청구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의 비공개 사유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비공개의 근거 사유라고 또다시 말을 바꾸었고,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와 제6호가 그 이유라고 하였다. 통화내용에서도 답변이 오락가락하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 이의신청 결정 통지에서 각각 이렇게 사유가 뒤바뀌어 전체적인 업무처리 과정과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비공개 통지할 것을 미리 정해놓고 어떻게든 그 사유와 근거를 끼워맞추려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차)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담윤리규정 전문’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그런데 이 때 받아본‘상담윤리규정’내용은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윤리강령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본 내용과 완전히 똑같고, 전문을 복사해 붙이기하는 정도로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은 회원, 교육비, 수련 등 해당 학회 회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있는데 이를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 실제로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의 내용에는 공개한 윤리강령 외에도 뒷부분에 회원의 의무와 부칙 등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급조해 공개했다는 것 말고는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 게다가 공개한 두 문서의 최초 작성일자가 결정 통지일인 8월 29일로 동일하다. 상시적으로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라면 최초 작성일이 결정 통지일과 같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역시 청구인에게 비공개할 것을 사전에 정해놓고 어떻게든 사유를 끼워맞추려 급조한 정황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절차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자의적으로, 어쩌면 조작으로 행해지는 것에 청구인은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역시 미리 비공개 통지할 것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그 사유와 근거를 끼워맞추려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그 근거에 대한 이유가 없고 과정부터가 명확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이었으며, 절차를 행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도 명확하지 않고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았다. 또 당사자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에게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고 정보주체로서의 권리, 알 권리가 명확하므로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불가하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상담기록은 개인의 민감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대상자인 미성년 자녀가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비밀누설의 금지) 및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피청구인은 법률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담기록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미성년 자녀의 불이익보다 정보공개청구인의 알 권리가 크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하였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상담내용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서 민감정보에 대한 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사유로‘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와‘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정보주체인 미성년 자녀의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도 아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정보주체인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아 정보주체인 자녀는 강력하게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 근거에 대한 이유가 없고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대하여 상담기록의 열람은 예민한 부분이기에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인의 특별한 사유(정보대상자인 미성년자에게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는가 등)가 있는지를 묻기 위해 법률적 검토 전 통화를 먼저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거에 대한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은 정보대상자의 의사 및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의신청 기각 또한 법률자문, 정보대상자의 의사 등 종합적 판단하에 결정하였다. 나)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준용하고 있는 상담윤리 규정에 관하여 2019. 8. 23. 청구인이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상담 시 준용하고 있는‘상담윤리규정’전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리강령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을 준용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관련 내용을 2019. 8. 29. 공개결정하였다. 공개문서 최초의 작성일자와 결정통지일이 동일하여 급조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보공개자료의 전자 공개를 위해 파일을 처리한 날짜이다. 공개한 내용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2)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8. 22. 피청구인에게‘○○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구인의 자녀 이○○(2007. 00. 00. 출생)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상담 관련 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및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근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8. 30.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녀 이○○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9. 16.~9. 18. 개최된 ○○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근거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2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에 의하면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시장 또는 수탁자는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의 개인 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 대상자인 자녀 이○○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알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비공개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4조),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9조제2항),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바258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인‘자녀 이○○이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받은 상담 관련 기록 전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7조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상담기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다른 법률에 따라 기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 자녀가 상담 받은 기록은 개인의 민감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같은 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가목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상담기록 본인 열람 등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에서는‘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제6항에서는‘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제3조제4항),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고(제3조제5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3조제6항)’고 하여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녀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인 자녀 이○○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제4조제2호),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제4조제3호) 및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제4조제4호)’를 가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서는‘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자녀 이○○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공개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청구권을 규정한 취지도 결국 나이 제한 없이 정보주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의 취지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므로,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 정보의 열람(공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요구를 하여 열람 등 권리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그 열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바, 본 건에서는 열람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만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가목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해석하면 위 법에 따라 열람요구가 가능한 모든 정보는 제한 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보호법」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자녀 이○○의 상담기록’은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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