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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2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O-O 소재“OO OOOO OOOO에 대한 설계도면, 2017. 4. 13. 건축소위원회 및 2017. 8. 16. 건축구조위원회 심의회의록”을 정보공개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7. 31. 청구인에게 해당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임을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8. 8.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8. 13.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26. OO시 OO구 OO동(OO역 앞) 소재 OO OOOO OOOO에 대한“설계도면”, "2017. 4. 13. 건축소위원회 심의회의록”,“2017. 8. 16. 건축구조위원회 심의회의록”자료를 열람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7. 31. 비공개 결정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기각 결정하였다. 2) 사건경위 가) 청구인은 OOOOOO 오피스텔에 대한 심각한 법질서 위반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치명적인 안전위협에 대하여 인지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다수의 사람과 인터뷰도 진행한 결과 상당부분 의혹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나) 위법 및 위협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준공검사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과 입주를 실시하여 다수의 입주자가 공사 중 인 오피스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건설업체는 주무부서의 고발조치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불법으로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퇴거 조치가 수반되지 않았다. (3) 주무부서의 비리의혹과 부패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4) 건설 초기 지하“차수공사”부실 혹은 부재로 인하여 지하가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5) 고발이나 벌금, 단속 등에 아랑곳 하지 않는 건설시공사 등이 불법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비호와 눈감아 주기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 그러나 해당 주무부처는 「건축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비공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또한 기각하였다. 3) 이 사건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부당성 가) 2017. 9. 22. 기존 지하4층 지상15층에서 지상17층으로 인허가 변경(설계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변경으로 인하여 향후 OO OOOO에 거주할 입주민과 인근지역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및 권리침해 등의 사항이 발생할 염려는 없는지, 인허가 과정상에서 부당함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 정보공개 요청된 자료는 이미 심의가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다. 다) 또한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와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내용과 설계도면을 요청했으며 이는 OO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오명이나 누명을 쓸 수 있는 몇 가지 비리의혹의 유무를 밝힐 수 있는 공익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라)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오피스텔 안정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실현, 건축행정에 대한 투명한 시민모니터링 감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들이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본인은 OO시 지역신문“OO신문”의 발행인이다. 본인은 건축심의를 요청한 자의 자격이 아닌 언론인의 자격을 가지고 OO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OO시민들의 생명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다. 6) 건축물의 하자가 심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설계도면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보낸 증거 사진 등을 놓고 볼 때 지하 공사 시 차수공사에 문제점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기타 추가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있다. 7) 개인정보 침해 요인들은 삭제 등 비공개 처리 후 공개해주면 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OO시 OO구 OO동 OO OOOO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소위원회 및 건축구조위원회 심의 회의록, 설계도면을 열람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으나 비공개 결정되었고 이의신청 또한 기각 결정 되었는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8. 7. 26.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31. 정보공개를 비공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8. 2.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8. 13. 행정정보공개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 기각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 요청자료는 이미 심의가 종료된 상태로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다는 점, 이름 및 주민동록변호 동 개인정보 식별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 내용과 설계도면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청구인 답변 가) 청구인이 청구한 건축소위원회 및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회의록의 경우「건축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에 의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건축소위원회 심의 결과는 2017. 4. 19. 통보(2017. 4. 13. 심의개최)되었고, 건축구조위원회는 2017. 8. 21. 통보(2017. 8. 16. 개최)되어 심의결과 통보일 6개월을 이미 초과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 중 설계도면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의거 건축물 현황도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법 개정 전인 2007. 2. 1. 이전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소극행위에서 개정 이후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극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이유를 보면 건축물 내부가 공개되어 범죄의 이용 또는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그 발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개정 취지를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①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의4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6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첫째면(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을 포함한다) 2. 각 서식의 전체면(건축물현황도를 제외한다) 3. 건축물현황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소유자 현황은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항과 현 소유자만을 표시하며, 소유자 현황의 일부만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이 초본은 현 소유자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또는“이 초본은 현 소유자와 소유자현황의 일부만을 표시한 것입니다.”라고 표기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한 건축물대장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7. 26. 피청구인에게 OO시 OO구 OO동 OOO-O 소재“OO OOOO 오피스텔에 대한 설계도면, 2017. 4. 13. 건축소위원회 및 2017. 8. 16. 건축구조위원회 심의회의록”을 정보공개 신청하였고, 나) 피청구인은 2018. 7.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 「건축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 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가 지방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결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열 람 또는 사본 공개가 가능한 바,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통 지하며, ○ 다만, 설계도면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3자(건축주 또는 설계 자)의 동의를 구하면 공개가 가능함 다) 이에 청구인이 2018. 8.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8. 13.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건축법」 제4조의3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가 지방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3 단서에서“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이하“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등본ㆍ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가 OO OOOO 오피스텔에 대한 심각한 법질서 위반과 시민의 생명,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안전위협이 있음을 인지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준공검사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과 입주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해당 건설업체가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주무부서의 비리의혹과 부패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리 의혹 및 건축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약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정보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건축소위원회 및 건축 구조위원회 심의 회의록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는바, 건축법 제 4조의3에 따르면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동 규정을 살펴보건대, 건축법은 건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그 자격과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건축심의신청한 자도 아니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해당 건축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2017. 4. 19. 통보되었고 건축구조위원회는 2017. 8. 21. 통보되어 심의결과 통보일 6개월을 이미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위법·부당한 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설계도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됨을 천명하고 있고 단서로 열거되어 있는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대상에 대하여 위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비공개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공개를 구하고 있는 자료는 건축설계도면으로서 통상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및 구조도, 설비도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도면이 일률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물 설계도면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의 동의를 구하면 공개가 가능한데, 청구인이 제3자의 동의 없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므로 비공개처분결정을 하였다고 답변하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은‘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자가 건축주 내지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건축물 설계도면의 전부 내지 일부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 7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청구인의 의무도 아닌 제3자 동의를 요구하면서 일률적으로 모든 설계도면을 비공개처분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오피스텔 설계도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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