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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9098 재결일자 2008. 08. 12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이 사건 정보가 복제물로 공개되어 제3자가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정보가 제출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볼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담당 경찰관의 모습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 분실 또는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복제물로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19. 피청구인에게 2006. 12. 9. ○○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당시 녹화된 CCTV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2. 21.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08. 2.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8. 2. 29.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는 변사자 가족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2006. 12. 9. ○○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당시 녹화된 CCTV 자료로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고등법원 재정신청-2008재정○호)과 민사재판(□□□□지방법원-2007가단○○○○○○)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어 재판의 심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분실 또는 외부에 유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재판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2. 9. 경상북도 ○○시 ○○구 ○○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주취자로 신고되어 ○○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보호조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이○○의 유가족으로서, 2006. 12. 21. ○○지구대 소속 경감 김○○와 경사 송○○을 직무유기와 폭행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하였고, 2007. 5. 11.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자 청구인이 2007. 6. 12. 항고하였고, 2007. 9. 28. 대구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자, 청구인이 2007. 11. 7. 재항고하였고, 2007. 11. 7. 대검찰청에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 7. 2. 대한민국 이외 3명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 11. 대구고등법원에 검찰의 항고기각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였으며, 2008. 3. 20. 재정신청은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8. 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2. 21.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 2.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피청구인은 2008. 2. 28.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다. 마. 정보공개심의회는 2008. 2. 28.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유출 또는 분실될 경우 재판의 심리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8. 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7. 4. 23. 대구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고○○의 지시로 청구인에게 음성이 없는 채로 이 사건 정보의 동영상을 ○○지구대와 ○○북부경찰서에서 각각 1회 열람시켰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복제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복제물로 공개되어 제3자가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 진행과정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정보가 제출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볼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담당 경찰관의 모습이 모두 녹화되어 있어 분실 또는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복제물로 공개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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