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849 재결일자 2010. 02.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처분청 소방방재청장 직근상급기관 소방방재청장 시험 출제위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형태의 이의제기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문제출제에 있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문제출제과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며, 현재 사법시험, 행정고시 및 7급·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주관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위원의 소속과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험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출제위원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9. 7. 28. 피청구인에게, 제1회부터 제9회까지(제8회는 제외) 시행된 ○○○○관리사 제1차 및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출제위원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9. 8. 4.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9. 8. 10.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실시한 ○○관리사 시험과 관련하여 △△시 △△동에 있는 ▽▽기술학원 수강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위 학원 부원장을 포함한 학원 강사들이 ○○관리사 시험의 출제자로 위촉이 되어 사전에 문제를 수강생들에게 유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바, 특정학원의 강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문제출제를 의뢰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학교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관리사 시험 전체 회차에 대해 이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시험문제 출제위원명단의 공개청구를 한 전력이 있음에도(총 13회), 이번에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관리사 시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생한 사실이 없다. 나. 출제위원명단이 모두 공개될 경우 창의적이고 변별력을 갖춘 양질의 문제를 출제의뢰하기 어렵게 되고, 출제위원 개인으로서도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들로부터 여러 형태의 이의가 제기됨으로써 시시비비에 휘말려 전문가로서의 대외적 신뢰도 손상,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를 꺼려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그 결과 시험운영기관도 업무에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함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8조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운영규정(2008. 9. 1. 소방방재청훈령 제160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서,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3. 시행된 제8회 ○○관리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로서, ○○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기술학원 수강생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술학원의 강사가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였음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며 2009. 7.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8. 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9. 8.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8. 10.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종전에 청구인이 한 청구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검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에서,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 법 18조에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소정의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고, 이 심의회에서는 ①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②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③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내지 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2006두92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시험 출제위원의 명단이 공개됨으로 인해 출제위원의 입장에서는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여러 형태의 이의제기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문제출제에 있어 책임과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는 출제위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문제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기하고, 출제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를 배제하는 등 문제출제과정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이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과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닌 점, 현재 법무부 주관의 사법시험,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고시 및 7급·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등 일부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주관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위원의 소속(직위)과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위원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험출제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출제위원 명단과 같은 최소한의 신상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관련규정에서 종전에 청구하였던 사안과 동일사안인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소방방재청 정보공개운영규정」에도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ㆍ화재예방관리ㆍ건축물소방안전기준ㆍ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ㆍ화재하중ㆍ열전달ㆍ화염확산ㆍ연소속도ㆍ구획화재ㆍ연소생성물ㆍ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소방수리학ㆍ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ㆍ○○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ㆍ○○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 제2차시험 가. ○○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나. ○○의 설계 및 시공 제30조 (시험위원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 응시자격심사ㆍ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1. 소방관련학 박사학위를 가진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관리사 5. 소방기술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 3인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 시험과목별 3인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 시험과목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상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참조 판례 o 출제위원 명단 공개여부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는 검색하지 못함, o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서 출제자의 신원은 공정한 시험업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여서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음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07(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위헌소원)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5. 1. 21. 시행된 제57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달 28. 불합격 처리되자 같은 해 3. 31.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 인국□시험원(이하 ‘국□시험원’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시험의 전과목 문제지와 그 정답지 및 청구인의 답안지 사본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 였다. 국□시험원은 같은 해 4.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위 문제지와 그 정답지 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으나(2005구합18570),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6누3522 판결), 대법원은 2007. 6. 15. 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2006두15936 판결). (3)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심이 계속 중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헌법 상 보장된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9. 14. 동 신청이 기각되자(2007아230), 같은 해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판시사항 중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침해 여부 우선 시험에 관한 정보 중 시험의 채점기준, 출제자와 채점자의 신원,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등은 타인의 명예에 관하거나 공정한 시험업무수 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이므로, 이를 당해 공공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험정보 중 시험문제와 정답에 관하여 보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기출 시험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 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 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가 없다.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시험문제와 정답 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정보공개의 방법에 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이외에 정보를 단순히 “열람”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열람”조차도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험정보, 특히 시험문제와 그 정답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 록 한 주요한 목적이 기출 문제와 그 정답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반복적 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기출 문제와 그 정답에 대한 열람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문제와 정답을 열람한 사람 및 그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일부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다음 시험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시험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험정보에 대한 “사본·복제물을 교부”는 물론 “열람”까지 제한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 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정보공개법 제18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시험정보의 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등(같은 법 제20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험의 공정성 및 정확성 확보’라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도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10450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그 위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대상처분은 2008. 5. 7.자 피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인바, 동 처분 결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보일부공개처분을 할 당시 이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쳤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까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이유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인정되는바, 이는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법령에서 반드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o 국행심 07-1467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관한 2005년도 제8회 ○○관리사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05. 8. 31. 불합격하였는바, 청구인은 2007. 6.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 문제의 선정을 담당한 공무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의 직위와 이름, 미출제 문제의 폐기를 담당한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 미출제 문제의 폐기에 관한 결재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7. 6.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 판단 이 사건 시험의 편집위원은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를 검토하여 과년도 문제와의 중복, 난이도, 문제의 오류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하여는 출제위원의 단순한 보조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출제위원에 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편집위원의 인적사항 등 정보공개에 대하여도 출제위원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편집위원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문제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폭증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시험 문제의 출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시험출제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설령 편집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 출제 내지 선정에 있어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어 이 사건 시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o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출제위원 등 국행심 07-02256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다음으로,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공개요청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시험 출제위원에 대한 각종 루머를 불식시키기 위해 출제자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 건 시험은 논술형 시험으로서 문제의 출제와 채점은 이를 담당한 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논술형 시험의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만약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의 명단과 채점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문제출제와 채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폭증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 이 건 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시험출제와 채점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설령 출제위원 또는 채점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 출제와 채점에 있어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어 논술형 시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공개청구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독학학위 취득시험 출제위원 명단 국행심 07-0268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이 건 시험의 출제위원 명단 공개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출제위원의 이름을 제외하고 소속 학교와 성(姓)은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대학 재직 교수인 출제위원들의 신분을 고려해 볼 때, 전공분야와 소속 학교, 성(姓)만으로도 출제위원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이 건 시험문제의 출제는 이를 담당한 위원들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출제위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이 건 시험의 원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만약 문제를 출제한 출제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문제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개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폭증이 예상되고, 더 나아가 이 건 시험 문제의 출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시험출제에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설령 출제위원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 출제에 있어 재량의 범위가 축소되어 이 건 시험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시험에 대한 출제위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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