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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계획은 부분공개(평가위원 명단 부분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한 바, 피청구인의 자율형 사립학교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이 동 평가를 위하여 작성한 회의자료나 심사자료, 평가대상인 ○○고등학교가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 회의록, 평가위원의 명단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평가자료가 공개되면 평가결과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크며, 평가위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만, ○○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예산 부분은 이를 공개한다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6. 19.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실시한 광주지역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2개교(○○고등학교, ○○고등학교)의 운영평가 내용 및 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7.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6. 28.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7. 14. 청구인에게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계획은 부분공개(평가위원 명단 부분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위원의 명단, 평가 예산, 회의록 등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하였으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평가대상 학교인 ○○고등학교가 제출한 자료는 비록 동 학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이익이 명확히 기대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인용 결정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평가위원의 명단 등을 비공개한 것은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향후 다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를 할 경우 평가위원이 위촉을 기피하는 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평가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고등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비공개한 이유는 동 학교가 피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 시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별개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 시에도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6.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27.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2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 중 ○○고등학교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동 처분서의 비공개사유란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평가가 진행 중으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는 취지의 비공개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별개로, 2014. 7. 3. 국민신문고에 ‘○○고 자사고 운영평가 공개 및 재지정 취소 요구서’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여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평가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7. 8.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이를 비공개하자 2014. 8. 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를 재차 요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8. 7. 자율형 사립고 시ㆍ도 연합평가단의 ‘2014년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평가위원의 이름을 가리고 공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7. 29. ○○고등학교에 동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연장 운영 결정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6조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 6. 28.자 이의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인용여부 결정 통지 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7. 14.자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이 사건 처분) 통지서에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상의 해당 조ㆍ항ㆍ호 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기재한 비공개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은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의 해당 조ㆍ항ㆍ호 번호를 기재하는 대신 이를 서술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기재한 비공개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 다른 호(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당초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 시 비공개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어 청구인으로서는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비공개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처분 통지 시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자율형 사립학교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이 동 평가를 위하여 작성한 회의자료나 심사자료, 평가대상인 ○○고등학교가 제출한 자체 평가 보고서, 회의록, 평가위원의 명단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평가자료가 공개되면 평가결과에 대한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이 매우 크며, 평가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여 평가위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주기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취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피청구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예산 부분은 이를 공개한다 하여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3)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예산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된 예산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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