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피청구인이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부분공개결정을 비공개결정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한 수사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나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정보공개청구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서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미제편철보고서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한 부분공개결정을 비공개결정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미제편철보고서에는 현장주변 탐문수사를 한 상대방의 성명ㆍ핸드폰 번호ㆍ진술내용 등 타인의 개인정보인 비공개 대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미제편철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인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13. 피청구인에게 2013년 4월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수사한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한 모든 수사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9. 이 사건 정보 중 미제편철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한다는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수수료 6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1. 6.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13. 피청구인이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고 미제편철보고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집에 주거침입이 있어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 △△△ 경위에게 사건이 배당되었는데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된 이유를 알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피청구인이 수수료 감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키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부분공개결정을 비공개결정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정보공개를 하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피청구인은 중앙행정기관이므로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한 미제편철보고서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분공개결정을 비공개결정으로 바꾼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미제편철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3. 30. 00:30경 청구인의 주거지에 누군가 침입하려다 도주했다고 신고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이를 수사하였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3.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종결된 이유를 알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피해자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감식수사)는 공개하고 미제편철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부분공개결정을 하면서 수수료 6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피청구인이 수수료 감면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본문에 중앙행정기관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중앙행정기관이어서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없고 미제편철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2014.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3. 28. 영등포경찰서에 현장출장조사한 미제편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총 3페이지로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사실, 3) 적용법조, 4) 증거관계, 5) 수사사항 및 미제편철 사유로 구성되어 있는데 5) 수사사항 및 미제편철 사유에는 현장임장수사 및 감식수사 내용과 현장주변탐문수사를 한 상대방의 성명ㆍ핸드폰 번호ㆍ진술내용, 수사한 직원의 개인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는데, 수수료는 원본의 열람시 1건(10매 기준) 1회에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이고 원본의 사본(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은 1매 기준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에 ①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②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피청구인이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분공개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부분공개결정을 비공개결정으로 바꾸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한 수사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나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정보공개청구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서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미제편철보고서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한 부분공개결정을 비공개결정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미제편철보고서에는 현장주변 탐문수사를 한 상대방의 성명ㆍ핸드폰 번호ㆍ진술내용 등 타인의 개인정보인 비공개 대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기도 어렵고,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미제편철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3자인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미제편철보고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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