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9725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499-1번지 248 5L ○○빌딩 4층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5.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22.과 2005. 3. 25. 피청구인에게 ‘2005. 3. 7.자 ○○회의 속기록내용’과 ‘○○위원 4인 각각의 심의판단내용’(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23.과 2005. 3. 31.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각각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5. 4. 4 위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2.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5. 3. 14. 약관심사결과내용을 통보하면서 근거규정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제47조의 내용 및 청구인의 법익과 보험회사의 법익을 비교형량한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이 직무협조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일 것임에도 금융감독원의 영역이라고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내용을 납득할 수 없어 심의내용을 알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나.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심의절차 및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5. 3. 14. 무혐의결정으로 통보하여 이미 완결된 사안으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위원회의 자문위원은 ○○회의에 관한 한 공인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문제될 수 없고, ○○위원회는 공개를 전제로 할 때 신중하고 면밀한 숙고를 할 수 있어 상정안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전단과 후단을 종합하여 사생활침해여부를 비교형량한다면, 청구인의 일반적인 자문위원의 구성이 아닌 청구인이 청구한 약관심사를 담당한 자문위원의 구성 및 판단내용을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청구인의 알권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되는 헌법상 권리로서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6조제1항에서도 이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권은 정보공개법상의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므로,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 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회의록에는 회사의 영업비밀 및 피청구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심사관 판단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참석한 위원들이 회의과정에서 행한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약관조항의 유무효에 대한 합의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등의 경우 위원들이 심리적 부담감으로 침묵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활발한 의사교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해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여 공정한 결론 도출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는 당해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장래의 의사결정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미 그 결정이 완료된 경우라도 장래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다. 위원회의 내부적 검토의견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식적 결정내용이 아닌 사항이 공식의견으로 오인되어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회의록 내에 위원의 이름 등의 개인정보 및 발언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 위원들의 발언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제12조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회신, 자료복사요청 및 문의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4. 11. 25. 피청구인에게 상해보험약관의 심사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7.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약관을 유효라고 판단하고 2005. 3. 14. 청구인에게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무혐의결정을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3. 22. 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23.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3. 25. 다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31. 동일한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 4. 4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4.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획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의 규정취지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에 준하는 일반행정운영정보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이 완료된 정보임은 분명하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록 등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회에서 발언한 특정위원의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방해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약관심사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