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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2666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동 805호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27, 2003. 1. 7, 2003. 1. 9. 및 2003. 2.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3, 2003. 1. 13, 2003. 2. 21. 및 2003. 3. 4. ‘정보비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하여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문서가 위조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2003. 3. 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1998. 12. 15.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개한 세액계산관련 서류 등은 허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수령 거부하였는 바, 위조되지 않은 세액계산관련 서류 등(이하 "정보 ①"이라 한다)을 공개하라. 나.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없이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고, ○○은행 예금거래명세표의 출력일시를 지워 위조된 예금거래명세표를 2002. 12. 18.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는 바, 출력일시가 지워지지 않은 예금거래명세표(이하 "정보 ②"라 한다)를 공개하라. 다. 2003. 2. 4. 공개한 피청구인의 2002. 12. 31.자 내부문서는 시행할 수 없는 문서이므로 폐기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2003. 1. 4. 공개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내역은 두문이나 본문이 없는 허위 문서이므로, 두문과 본문이 있는 청구인의 임대내역서(이하 "정보 ③"이라 한다)를 공개하라. 라. 피청구인은 2002. 12. 18. 민원회신을 하면서 청구인의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개하였는 바, 위조되지 않은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이하 "정보 ④"라 한다)를 공개하라. 마. 1996년 1기 청구인이 예정납부한 부가가치세 2,449,960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서는 위조되었는 바, 위조되지 않은 청구인의 1996년 1기 예정납부 부가가치세 2,449,960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서(이하 "정보 ⑤"라 한다)를 공개하라.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 등의 임대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는 바, 위조되지 않은 위 임대내역서(이하 "정보 ⑥"이라 한다)를 공개하라. 사. 피청구인이 2003. 1. 7.공개한 간세 46410-501(1998. 9. 17)는 당초 결재문서를 변조하여 만든 문서인 바, 변조되지 않은 1998. 9. 17.자 문서(이하 "정보 ⑦"이라 한다)를 공개하라. 아. 피청구인의 1999. 4. 6.자 간세 46410-275호 문서는 관서장의 승인이 없이 생산된 문서인 바, 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문서(이하 "정보 ⑧"이라 한다)를 공개하라. 자. 피청구인이 2002. 12. 18. 공개한 1999. 1. 8.자 문서인 간세 46410 및 1999. 3. 15.자 문서인 간세 46410은 발송번호가 없으므로 이를 시행문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위 문서의 장부번호(이하 "정보 ⑨"라 한다)를 공개하라. 차.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위반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이하 "정보 ⑩"이라 한다)를 공개하라. 카. 과세적부심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생산한 간세 46410-275(1999. 4. 6.), 조사 46600-751(2000. 6. 23.) 및 조사 46600-977(2000. 8. 5.)의 문서(이하 "정보 ⑪"이라 한다)는 전부공개 하여야 한다. 타. 피청구인은 1999. 2. 9. 및 1999. 3. 26.자 감액결정결의서를 1999. 3. 15. 및 1999. 4. 6.자 생산문서로 공개하였는 바, 1999. 2. 9. 및 1999. 3. 26.자 감액결정결의서(이하 "정보 ⑫"라 한다)를 공개하라. 파.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된 진정서(이하 "정보 ⑬"이라 한다)를 공개하라. 하. 청구외 송○○ 등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이하 "정보 ⑭"라 한다)을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정보 ① ~ ⑫에 대한 내용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이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정보 ⑬ 및 ⑭에 대한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5.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의 불복청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자 및 임차인별 임대료 조사내역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이 불복청구에 필요한 과세기간별 경정결의서 및 세액계산관련서류(과세기간별 임대보증금, 월세수입금액 및 과세표준 산출내역) 등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자료의 발급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위 자료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정보 ①인 세액계산관련 서류 등을 1999. 1. 8.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 신청을 1998. 9. 17. 간세 46410-502호로 하였고 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금융거래 확인에 대한 승인(부가 46410-716, 1998. 9. 23.)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등록일자를 1998. 9. 28.로 하는 위 정보 ②인 청구인에 대한 제일은행 예금거래명세표의 사본에 의하면, 출력일자는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예금거래명세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2. 12. 18. 공개한 정보이다. (다) 위 정보 ③인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조사내역은 달리 다른 문서의 첨부물이 아니고, 독립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피청구인이 2003. 1. 4.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이며, 청구인이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내부문서는 피청구인의 행정 내부행위라 할 것이다. (라) 위 정보 ④인 청구인의 1996년 및 1997년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는 2002. 12. 18.자로, 위 정보 ⑤인 1996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2,449,960원에 대한 경정결의서는 2000. 6. 23.자로, 위 정보 ⑥인 청구외 이○○ 등의 임대내역서는 1999. 1. 8.자로, 위 정보 ⑦인 간세 46410-501호(1998. 9. 17.)문서는 2003. 1. 7.자로, 위 정보 ⑧인 간세 46410-275호(1999. 4. 6.) 문서는 2003. 1. 4.자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각각 공개한 정보이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정보 ① ~ ⑦의 내용이 피청구인에 의하여 허위 또는 변조되어 작성되었거나, 위 정보 ⑧이 관서장의 승인 없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바) 1999. 1. 8. 및 1999. 3. 15.자 피청구인의 문서는 발송번호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문 및 장부번호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2002. 12. 23.자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 3.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불복청구관련 요청서류’를 제목으로 하는 1999. 1. 8.자 문서의 발송번호는 간세 46410-31호이고, ‘경정결정통지’를 제목으로 하는 1999. 3. 15.자 문서의 발송번호는 간세 46410-156호 임을 통지하면서, 위 간세 46410-31호 및 46410-156호 의 문서가 시행문이고 위 31호 및 156호가 위 정보 ⑨인 장부번호이며, 달리 보관 중인 장부는 없다고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다. (사) 청구인의 2003. 1. 1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정보 ⑩인 1998. 9. 17.자 세무조사 통지서를 2003. 1. 23.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아) 위 정보 ⑪인 피청구인의 간세 46410-275(1999. 4. 6.)는 청구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경정결정을 통지한 문서이고, 조사 46600-751(2000. 6. 23.) 및 조사 46600-977(2000. 8. 5.)는 청구인의 2000. 6. 22.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한 문서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2. 23.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 4. 위 자료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회신한 내용이다. (자) 위 정보 ⑫인 1999. 2. 9.자 및 1999. 3. 26.자 감액결정결의서는 피청구인이 1999. 3. 15. 및 1999. 4. 6.자로 청구인이게 공개한 정보이다. (차)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보 ⑬인 세무조사를 하게된 진정서 및 위 정보 ⑭인 청구외 송○○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정보 ① ~ ⑫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정보 ① ~ ⑫에 대한 내용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생산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또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청구인이 이미 취득하고 있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정보 ① ~ ⑫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정보 ⑬ 및 ⑭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 ⑬ 및 ⑭는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된 진정서 및 청구외 송○○ 등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공개하라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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