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714671 재결일자 2008. 04.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처분청 소방방재청장 직근상급기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직원이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2006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관련 기술검토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한국소방검정공사 소속 직원의 자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단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6. 25. 피청구인에게 “소방방재청에서 2006. 12. 30.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면서 같은 해 2월과 8월에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 포함)의 직위와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 7. 3. 이 사건 정보 중 ① 동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의 직위와 명단은 공개하고, ② 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7. 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7. 7. 10.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를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 7. 3. 실시한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5. 8. 31.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불합격한 이유는 청구인이 시험을 잘 못 봐서이기도 하나 피청구인이 엉터리 대책회의를 하여 정답을 잘못 적용하여 채점을 하였기 때문인바, 동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을 알아내서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여기에는 한국소방검정공사도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으로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 전 답변 청구인은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동 시험에서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랙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동 시험 당시 시행되고 있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8호)에 따라 위 문제의 답을 1.7m와 2.5m로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불합격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 이후 피청구인은 2006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시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동 기준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를 1.7m로 개정한 사실이 있었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목적은 단지 엉터리로 법개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알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2006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관련 기술검토회의를 2회(2월과 8월)에 걸쳐 실시하였는바, 동 회의에는 대학교수, 기술사, 소방관련단체, 시공사, 시·도소방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며, 특히 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과 시·도소방공무원은 기관이나 단체의 자격(공무원)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은 정보공개법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기본법 제4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진술서 등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3. 실시한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하여 2005. 8. 31. 불합격처분을 받은 자로서, 2007. 6.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7. 3. 이 사건 정보 중 ① 동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의 직위와 명단은 공개하고, ② 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 7. 3. 이의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7. 7. 10.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가 단지 법개정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고, 다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호 단서조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예외적인 공개사항 중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한국소방검정공사는 ①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연구, ②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③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⑤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⑥ 그 밖에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직원이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2006년도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관련 기술검토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개인의 자격이 아닌 한국소방검정공사 소속 직원의 자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말하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단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7.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산하기관"이라 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주무기관"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서 별표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3. 외교·안보관련 기능, 학술연구기능, 법률구조·갱생보호기능 또는 분쟁조정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업무·독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정기준·방법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절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 제36조의 규정중 제1항·제2항·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공사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 공사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공사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소방기본법 제45조(한국소방검정공사의 설립) ①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기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와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공사의 업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연구 2.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 3.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강습 및 홍보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 5.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소방용기계·기구와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업무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9. 23.선고, 2003두1370판결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거부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추가로 어떤 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3. 11.선고, 2001두724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 등이 주최한 간담회·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 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이하 '행사참석자정보'라 한다)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행사참석자에 관한 정보가 모두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행사참석자정보 중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나. 또, 피고 등이 시정홍보 협조인사에 대한 선물이나 사례, 불우주민이나 이재민에 대한 격려 및 위로 기타 유사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관한 지출증빙에 포함된 위 금품의 최종수령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하 '격려금수령정보'라 한다) 중 그 개인이 공무원인 경우의 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이 피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을 수령하는 것이 공무의 일환이라 할 수 없고,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위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나)목에 규정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기록상 달리 위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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