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9. 17. 피청구인에게 “2016년 및 2017년 공동주택 감사계획 및 동계획에 따른 감사시행 문서 및 감사결과 통보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자, 2018. 10. 11. 이 사건 비공개결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청구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시의 2018년 공동주택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 감사과정에 의문이 생겼다. 이에 전체 공동주택의 감사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2)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타 주택관리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주택관리업체는 일부 직원을 파견해 입주민의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법인의 영업비밀은 다른 단지의 수주를 위한 설계가 대비 입찰가 작성 등 법인 본점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아파트 단지에서 특히 입주민의 재산을 잘 관리하였는지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 3) 입주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정보 아님 감사 결과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주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비공개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아닌 타 단지의 정보이다. 또한 타 단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관리주체의 내부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 및 해당업체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리주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보장하고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다. 2)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갈등해소에 있다. 만약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면 그 취지에 반하여 감사가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악용될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 3) 광명시 홈페이지 게시내용 관련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광명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공개 관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광명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법인 관련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주택과 소속 공동주택 관리담당자의 세부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표시는 해당팀에서 담당하는 대표업무를 정리하여 게시한 것일 뿐, 모든 업무가 표시되어있다고 볼 수 없다. 4) 해당 단지의 입주민에게만 공개되는 정보 감사계획에 따라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 받음과 동시에 이를 7일 이상 게시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입주민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거주하고 있는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공개하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타 아파트에 대한 감사결과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비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적법·타당한 조치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자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9. 17. 피청구인에게 “2016년 및 2017년 공동주택 감사계획 및 동계획에 따른 감사시행 문서 및 감사결과 통보 문서”(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9. 2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자, 2018. 10. 11. 이 사건 비공개결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관련법 및 관리규약 위반 사항 및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또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광명시의 2018년 공동주택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받게 되자 감사과정에 의문이 생겼다고 하면서, “2016년 및 2017년 공동주택 감사계획 및 동계획에 따른 감사시행 문서 및 감사결과 통보 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는 주택관리업체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주택관리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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