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이 사건 정보 ②는 장려금을 받은 피청구인 소속 전체 교수들 중에서 일년 동안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상위 30명 교수들의 성명, 소속대학, 학과, 전공 및 (연간)지급액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관련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관련 교수들의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반면, 이 사건 정보 ②가 장려금 지급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보다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②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8. 21. 피청구인에게 ‘최근 3년 동안(2012년, 2013년, 2014년) ① 우수학술지 논문게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대학 전체의) 연간 총 지출액, ② 일년 동안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은 상위 30명 교수의 성명/소속대학/학과/전공 및 (연간) 지급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 8.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5.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장려금은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의 등급, 논문의 편수 및 공동저자 수를 고려한 공개된 계산 공식을 따라 교수들에게 지급되고, 국립대학교 교수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 관련이 없으며, 장려금이 취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는 공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②가 공개될 경우 특정 교수가 특정 연도에 얼마의 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8.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 ① - 최근 3년 동안(2012년, 2013년, 2014년) 장려금의 (대학 전체의) 연간 총 지출액 ○ 이 사건 정보 ② - 최근 3년 동안(2012년, 2013년, 2014년) ‘일년 동안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은 상위 30명 교수의 성명/소속대학/학과/전공 및 (연간) 지급액’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 8. 3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5. 9.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의신청 내용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에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무원인 국립대학교 교수가 공무를 수행하여 연구를 많이 해서 격려 금을 받은 것이 보호해야 되는 개인정보인가요? 세금을 낸 시민들에게 감추면 서 연구 격려금을 준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국립대학인 □□대학교의 입장인지요? ○ 결정 내용 - 결정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6호에 의거 기각함 - 결정 사유: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내용은 ‘개인식별정보’로 특정 교수가 특정 연도에 얼마의 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정보가 공개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이의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라목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수행한 직무가 문제되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그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교수가 우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해당 교수를 가리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보공개 요청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개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하기로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중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을 제외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라 함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장려금을 받은 피청구인 소속 전체 교수들 중에서 일년 동안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은 상위 30명 교수들의 성명, 소속대학, 학과, 전공 및 (연간) 지급액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관련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관련 교수들의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는 반면, 이 사건 정보 ②가 장려금 지급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보다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②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②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②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