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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4. 21. 피청구인에게 ‘○○년 ○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① 서류전형 상세점수, ② 면접시험 평정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 ②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5.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2021년 시설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③ 면접위원 평가요지(정성평가 포함), ④ 세부평가기준 또는 배점기준표’(이하 각각 ‘이 사건 정보 ③, ④’라 한다)의 공개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은 생산 ·보유하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해당 평가를 통해 정당한 채용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확인하고, 향후 권리구제를 준비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열람이 절실히 필요하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단순한 인사 내부자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헌법상 알권리 및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피청구인은 공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이 사건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4.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30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비공개 근거 조항 -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2) 비공개 내용 및 사유 가) 서류전형의 상세점수 : 비공개 - 채용시험의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내·외부에서 초빙된 서류전형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제출서류에 대해서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가 들어가므로 심사위원들의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우리 기관 채용시험 관리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비공개합니다. 나) 청구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면접시험 평가표 : 비공개 - 평가표에는 평가요소별 평정표가 포함되어 있고, 채용시험 면접은 내·외부에서 초빙된 면접시험위원들이 평가요소별 상중하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면접위원이 평정한 평가요소별 면접점수는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 상황대처능력 등에 대한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시시비비 발생우려가 높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면접심사 및 평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비공개합니다. 나. 청구인은 2025. 5. 2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③, ④의 공개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은 생산 ·보유하지 않은 정보로 부존재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 다 음 - 1) 비공개 사유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시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모두 외부에서 초빙된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들의 다의적으로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주관적 평가에 대한 공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를 유지합니다. 3) 면접위원 평가요지는 당시 작성되지 않은 자료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지 않은 정보로 정보부존재합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5. 8. 25.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③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정보라고 회신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①, ②에는 각 평가위원들의 대상자별 획득 점수, 합계 등의 심사내용과 심사위원의 성명 및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제3호, 제13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참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이 사건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년 ○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청구인의 서류전형 상세점수 및 면접시험 평정표인데, 이는 피청구인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각 평정요소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전문적 식견과 가치관 등에 근거한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는 평가절차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 ①, ②에는 획득 점수, 합계 등의 심사내용과 심사위원의 성명 및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채용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시시비비가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심사·평가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제약되어 결국 피청구인의 시험·인사관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 ③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인도 피청구인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에게는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결정의 취소 및 이 사건정보 ③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부분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④는 ‘세부평가기준 또는 배점기준표’로 그 자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시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동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향후 심사·평가 관련자들이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평가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평가수행 업무를 꺼리게 될 우려가 있는바,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시험·인사관리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④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 중 이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④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와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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